상시 접수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 (60세 이상 채용 시 인건비 보조)

충남 지역 중소기업이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새로 채용해 계속 고용하면 최저임금의 최대 30%를 현금으로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고용·인건비

나한테 해당될까?

꼭 필요아래는 전부 해당돼야 해요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보세요.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누가

충남 관내 중소기업 중 만 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채용해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고 있는 곳이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채용한 어르신 인건비로 최저임금의 최대 30%를 현금으로 보조해 드려요.

꼭 알아둘 것

  • 충청남도 관내 중소기업만 신청할 수 있어요
  •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해야 신청 가능해요
  • 시군구 접수처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해요 (상시 신청)
  • 보조 금액은 최저임금의 '최대' 30%라 실제 지원 비율은 달라질 수 있으니 문의처(041-635-4215)에 확인하세요

신청 준비물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구비서류 지참 후 접수처 방문 신청

서류
  • 해당없음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지원대상

○ 노인(만60세 이상)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 중인 중소기업 중 지원 희망 중소기업

지원내용

○ 관내 중소기업 중 노인(만 60세 이상)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고용 시 최저임금의 최대 30% 보조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