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고용장려금 지원 (60세 이상 채용 시 인건비 보조)
충남 지역 중소기업이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새로 채용해 계속 고용하면 최저임금의 최대 30%를 현금으로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나한테 해당될까?
꼭 필요아래는 전부 해당돼야 해요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보세요.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누가
충남 관내 중소기업 중 만 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채용해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고 있는 곳이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채용한 어르신 인건비로 최저임금의 최대 30%를 현금으로 보조해 드려요.
꼭 알아둘 것
- 충청남도 관내 중소기업만 신청할 수 있어요
-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해야 신청 가능해요
- 시군구 접수처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해요 (상시 신청)
- 보조 금액은 최저임금의 '최대' 30%라 실제 지원 비율은 달라질 수 있으니 문의처(041-635-4215)에 확인하세요
신청 준비물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구비서류 지참 후 접수처 방문 신청
서류
- 해당없음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지원대상
○ 노인(만60세 이상)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 중인 중소기업 중 지원 희망 중소기업
지원내용
○ 관내 중소기업 중 노인(만 60세 이상)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고용 시 최저임금의 최대 30% 보조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