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나머지 20% 도에서 지원)
충남에서 직원 10명 미만을 고용한 사장님에게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의 20%를 도에서 지원해 드려요. 정부 두루누리 지원(80%)에 도 지원(20%)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나한테 해당될까?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충남 도내에서 근로자 10인 미만을 고용하고,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주가 대상이에요.
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의 20%를 현금으로 지급해요.
꼭 알아둘 것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은 1월·4월·7월·10월에만 받아요
- 사업장 소재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해요 (천안은 시청·동남구청, 아산·계룡·청양은 시·군청)
-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 통장 사본 등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신청 준비물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주민센터 신청 ※ 천안(시청, 동남구청), 아산·계룡·청양(시·군청) - 접수시기 : 1·4·7·10월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천안, 아산은 사업자등록증, 사회보험별 납부확인서, 통장사본 등 제출)
-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기명 또는 날인)
- ①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
- ②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체크리스트 1부
- ③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용) 1부
- ④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사업장용) 1부
- ⑤ 사업자등록증
- ⑥ 사업장 사회보험별 납부확인서
- -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
- -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
- * 합산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가능
- ⑦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원칙 ○ 지원제외 대상 - 두루누리 사회보험 미지원 사업장 -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근로자를 10인 미만으로 고용한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에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20%) 지급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및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한해 지원 소상공인에게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20%) 지원 * 정부 두루누리 지원사업 통해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80% 지원 + 도 20% 지원
1월, 4월, 7월, 10월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기명 또는 날인) ①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 ②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체크리스트 1부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근로자용) 1부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사업장용) 1부 ⑤ 사업자등록증 ⑥ 사업장 사회보험별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 -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 * 합산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가능 ⑦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