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충남 소상공인 공제 부금 적립 지원)
충남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새로 가입하면, 매달 부금을 낼 때마다 충남도가 장려금 3만원을 얹어 적립해 드려요. 최대 12개월, 총 36만원까지입니다.
나한테 해당될까?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노란우산공제에 새로 가입한 소상공인 중 사업장이 충청남도에 있고 연매출이 3억원 이하인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매월 부금 납입 시마다 가입 장려금 3만원을 적립해 드려요(최대 12개월, 36만원).
꼭 알아둘 것
-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와 매출 증빙서류를 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못 받을 수 있어요.
- 그해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면 접수가 중단돼요.
- 장려금은 현금으로 바로 주는 게 아니라 매월 부금을 낼 때마다 적립되는 방식이에요(최대 12개월).
- 매출 증빙은 재무제표·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으로 하고, 간이과세자는 사업자등록증, 면세사업자는 면세수입금액증명원, 무등록 소상공인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신청 준비물
○ -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신청서 및 매출 증빙서류 제출 - 가입창구*에서 주요사항 설명 및 신청서 작성 안내 ○ 가입창구 - (금융기관)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iM, 부산, 전북, 제주(은행),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 (기타채널)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상담사, 콜센터(1666-9988) ㆍ전산입력 : 신청서 제출여부, 매출액 확인 및 증빙서류제출여부 담당자 확인 ㆍ최초 장려금 적립 시 안내문자 발송 ㆍ당해연도 예산소진이 예상되는 시점에 지원신청 접수 중단
- 1.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신청서
- 2. 재무제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직전(또는 당해)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 - 대체가능서류 :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
- 면세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무등록소상공인)
- 주택임대차계약서(신규 주택임대사업자)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중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사업장이 충청남도에 소재한 소상공인
○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중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사업장이 충청남도에 소재한 소상공인 대상 - 매월 부금 납입 시마다 가입 장려금 3만원 적립(최대 12개월, 36만원)
상시신청
1.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신청서 2. 재무제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직전(또는 당해)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 대체가능서류 :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 면세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무등록소상공인), 주택임대차계약서(신규 주택임대사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