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경북 노란우산 가입 시 월 2만원 지원)
경북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매달 부금을 낼 때마다 2만원씩 1년 동안 장려금을 보태주는 사업입니다. 폐업·노령·사망 같은 위험에 대비하고 재기 기회를 마련하도록 돕는 취지예요.
나한테 해당될까?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경상북도에 사업장이 있고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유흥주점·무도장·카지노·사행시설, 시각장애인이 운영하지 않는 안마원·안마시술소 업종은 제외돼요.
노란우산공제 부금을 매월 낼 때마다 2만원씩 현금 장려금을 가입일로부터 1년간(최대 12회) 지원합니다.
꼭 알아둘 것
- 노란우산 가입 시 함께 신청하거나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기간을 넘기지 마세요.
- 지원기간 중 사업장을 경북 밖으로 옮기거나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가 생기면 그날까지만 지원돼요.
- 장려금은 부금을 낼 때 붙는 것이라, 노란우산 부금(월 5만원~100만원)은 사장님이 직접 내야 해요.
- 신규창업자는 매출 증빙서류가 처음 발급 가능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사업자등록증 확인으로 증빙을 생략할 수 있어요.
신청 준비물
○ 노란우산가입청약시 신청하거나,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등 제출 ○ 콜센터 상담 02-6442-7259 ○ 금융기관 가입창구 방문하여 가입 신청 ○ 전문 공제상담사를 통한 장려금 신청 ○ 온라인으로 노란우산 가입 및 장려금 신청
- ○ 희망장려금 지원신청서
- ○ 재무제표
- 부가세증명원 등 직전(또는 당해)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 - 재무제표
- 부가세증명원 등 직전년도(신규창업시 당해연도) 매출액 증빙
- - 직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전전년도 자료 제출
- - 신규창업자는 최초로 매출액 증빙서류가 발급 가능한 시점부터 30일 이내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가능
- * 최근 1년 매출액 증빙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재무제표 등
- - 분기
- 반기 부가세증명원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연매출액으로 환산하여 평가
- - 간이과세자(연매출 48백만원 이하)는 사업자등록증 확인 시 생략가능
- - 무등록소상공인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가능
- - 면세사업자는 면세수입금액증명원으로 확인 가능
- - 신규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로 확인 가능
- (연소득 추정 : 12개월분 임대료 합계 또는 보증금으로 간주임대소득 계산)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 경상북도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무도장운영업, 카지노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유사의료업 중 시각장애인이 운영하지 않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전 업종
○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 매월 공제부금 납임시마다 2만원씩 장려금 지원 -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1년간 지원(최대12회) - 단, 장려금 지원기간 중 사업장이 경북 이외의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사유 발생일 까지만 지원 ※ 노란우산공제 (제도) 2007년 9월 도입된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공적 공제제도 (납입부금) 월납 기준 5만원 ~ 100만원 *별도 만기 없음 (주요혜택) 복리이자, 연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압류금지, 대출, 무료상해보험 가입 (공제금 지급) 지급사유(폐업, 노령, 사망, 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발생 시 지급
상시신청
○ 희망장려금 지원신청서 ○ 재무제표, 부가세증명원 등 직전(또는 당해)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 재무제표, 부가세증명원 등 직전년도(신규창업시 당해연도) 매출액 증빙 - 직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전전년도 자료 제출 - 신규창업자는 최초로 매출액 증빙서류가 발급 가능한 시점부터 30일 이내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가능 * 최근 1년 매출액 증빙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등 - 분기, 반기 부가세증명원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연매출액으로 환산하여 평가 - 간이과세자(연매출 48백만원 이하)는 사업자등록증 확인 시 생략가능 - 무등록소상공인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가능 - 면세사업자는 면세수입금액증명원으로 확인 가능 - 신규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차계약서로 확인 가능 (연소득 추정 : 12개월분 임대료 합계 또는 보증금으로 간주임대소득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