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 (경북버팀금융 · 대출이자 2% 지원)

경북 소상공인이 신용보증재단 보증으로 은행 대출을 받으면, 경상북도가 2년간 대출이자 2%를 대신 내주는 사업입니다. 연중 신청할 수 있지만 자금이 떨어지면 마감돼요.

소상공인자금·대출

나한테 해당될까?

꼭 필요아래는 전부 해당돼야 해요
하나만 되면 OK아래 중 하나만 해당되면 돼요
있으면 유리있으면 유리해요
해당되면 불가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이 안 돼요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보세요.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누가

경북도내에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개인·법인)이 대상입니다.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도소매·음식·서비스업 등은 5인 미만이어야 해요.

무엇을

최대 3천만원(우대업체는 5천만원 이내)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2년간 이자 2%를 지원해 드려요. 상환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또는 2년 만기일시상환 중 선택합니다.

꼭 알아둘 것

  • 도 자금을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은행 대출이라, 은행의 별도 대출심사(담보·신용 등)를 통과해야 해요
  • 연중 신청이지만 자금(총 2,000억원)이 소진되면 마감돼요
  • 이자 지원(2%)은 2년간만 적용되고, 실제 금리는 CD금리+2.2~2.5%p에서 2%를 뺀 금리예요
  • 융자추천 통보서를 받은 뒤 60일 이내에 협력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해요
  • 시·군 특례보증이나 이 자금을 2년 이내에 받았다면 신청할 수 없어요

신청 준비물

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자금 소진시 까지) ◦ 신청서 배부 및 접수 : 도내 신용보증재단 관할 영업점

서류
  • ◦ 제출서류
  • ∙ 융자신청서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우대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 장애인 등록증(대표자
  • 종사원)
  • 국민연금 보험료 고지내역
  • - 국세청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 등 최근 고용 확인서류
  • - 다자녀 확인서류
  • ※ 신청업체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지역 경북신용보증재단을
  • 방문․상담 후 추가 필요 서류 제출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지원대상

□ 융자대상 ◦ 경북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법인사업자)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지원내용

소상공인육성자금(경북버팀금융) 이차보전 지원 -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을 통한 융자지원 및 대출이자 지원으로 서민경제 안정과 자생력 강화 도모 Ⅰ 융자규모 □ 융자규모 : 2,000억원 □ 융자 취급은행 : 기업, 농협, 대구, 하나, 국민, 우리, 신한, 스탠다드차타드은행 ※ 도자금 직접 지원이 아닌 은행간 협약에 의한 은행협력자금 지원이므로 은행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함(물건담보, 신용담보 등) Ⅱ 세부 융자지원 계획 □ 융자대상 ◦ 경북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법인사업자)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융자조건 ◦ 융자한도 : 최대 3천만원(우대업체 5천만원 이내) ◦ 융자한도 우대업체 ∙ 고용창출·유지 업체 : 신청시점 기준 전년도말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 또는 동일한 업체 ∙ 장애인업체 : 사업주가 장애인이거나 장애인을 고용한 업체 ∙ 청년 창업 소상공인 : 사업주가 만 18세 ~ 39세 이하인 도내 거주자(주민등록자)로 신규 창업 및 창업 후 3년 이내 인자 ∙ 다자녀 소상공인 : 사업주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상 만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부양하는 자 ◦ 대출금리 : 약정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약정금리 ∙ 전액보증 : CD금리+2.2%p ∙ 부분보증 : CD금리+2.5%p ◦ 이차보전율 : 2%(2년간) ◦ 상환기간 : 5년(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또는 2년(만기일시상환, 대출일로부터 5년 이내 기한연장 가능) ◦ 대출기한 : 융자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 융자지원 제외대상 ◦ 동 융자지원으로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업체로 대출일로부터 2년 미경과 업체 ◦ 시․군 특례보증 수혜자로서 2년 미경과 업체 ※ 단, 재해자금 등 특수목적 자금은 중복 가능 ◦ 휴․폐업 중인 업체(폐업일 경우 폐업일 전일까지 이차보전)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경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 □ 융자신청 및 처리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자금 소진시 까지) ◦ 신청서 배부 및 접수 : 도내 신용보증재단 관할 영업점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서식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우대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장애인 등록증(대표자, 종사원), 국민연금 보험료 고지내역 - 국세청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 등 최근 고용 확인서류 - 다자녀 확인서류 ※ 신청업체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지역 경북신용보증재단을 방문․상담 후 추가 필요 서류 제출 ◦ 처리절차 ∙ 보증신청(업체) → 심사 및 지원한도 결정(신용보증재단) → 대출실행(은행) → 이차보전(신용보증재단) ◦ 대출방법 ∙ 융자추천 통보서(필요시 보증서)를 지참하여 60일 이내에 협력은행을 통해 대출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우대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장애인 등록증(대표자, 종사원), 국민연금 보험료 고지내역 - 국세청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 등 최근 고용 확인서류 - 다자녀 확인서류 ※ 신청업체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지역 경북신용보증재단을 방문․상담 후 추가 필요 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