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경상남도 소상공인 고용 및 산재보험료 지원 (보험료 일부 환급)

경남 소상공인이 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일부를 3년 동안 분기별로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세금·수수료

나한테 해당될까?

꼭 필요아래는 전부 해당돼야 해요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보세요.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누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또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남도내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고용보험료는 납부액의 20%, 산재보험료는 등급에 따라 30~50%(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를 3년간 분기별로 현금 환급해 드려요.

꼭 알아둘 것

  •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마감되니 2026년 2월부터 서둘러 신청하세요.
  • 신청 전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해요.
  • 보험료를 직접 납부한 뒤 분기별로 환급받는 방식이에요.
  • 경남바로서비스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며, 본인인증으로 증빙서류를 대체할 수 있어요.

신청 준비물

방법

인터넷 검색창에 "경남바로서비스" 입력 > 회원가입 후 신청

서류
  • ❶신청서
  • ❷개인정보동의서
  • ❸사업자등록증
  • ❹본인 통장사본
  • ❺고용
  •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 ❻중소기업확인서
  • ※ 경남바로서비스 신청 시 본인인증으로 증빙서류 대체
  •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 해당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남도내 소상공인

지원내용

- 고용보험료 지원 :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전 등급 20%, 3년간(분기별 환급) - 산재보험료 지원 : 납부한 월 산재보험료의 등급별* 30~50%, 3년간(분기별 환급) *1~4등급 : 50%, 5~8등급 : 40%, 9~12등급 : 30%

신청기한

2026. 2.~예산소진 시까지

구비서류

❶신청서, ❷개인정보동의서, ❸사업자등록증, ❹본인 통장사본, ❺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❻중소기업확인서 ※ 경남바로서비스 신청 시 본인인증으로 증빙서류 대체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