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확인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65세 이상 어르신 고용 시 인건비 지원)

제주도에 사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직원으로 고용한 사업장에 1인당 월 20만원을 분기마다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고용·인건비

나한테 해당될까?

꼭 필요아래는 전부 해당돼야 해요
해당되면 불가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이 안 돼요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보세요.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누가

제주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을 고용하고, 4대보험에 가입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가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어르신 1명 고용 시 월 2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사업장당 최대 5명까지 받을 수 있어요. 지급은 분기별(4월, 7월, 10월, 12월)로 이뤄집니다.

꼭 알아둘 것

  • 신청은 분기별로 해당 월(4월, 7월, 10월, 12월) 5일까지만 가능해요.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 온라인 신청은 안 되고,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해요.
  • 가족(본인·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을 고용한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어요.
  •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근무일수·근무시간, 임금액을 정확히 적어야 해요. 출근부와 임금 입금 증빙도 필요해요.
  •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는 매년 처음 신청할 때와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 다시 내야 해요.

신청 준비물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 2) 사업체 자격확인서
  • 3) 노인근로자 명부
  • 4) 근로계약서 사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
  • ※ 계약기간
  •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 임금액을 정확히 기재
  • 5)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산정자료
  • 6) 근무상황부(출근부) 사본
  • 7) 임금지급 증빙자료(계좌입금증 사본 등)
  • 8)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 사본 (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
  • 9)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 10) 사용자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지원대상

○ 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경우 - 사업자등록을한 상시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사업체 - 해당 근로자에 대해 4대 4회보험에 가입된 사업체 (단, 65세 이상자는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 - 근로계약 체결 후 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체 *지원제외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를 고용한 경우 - 사용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고용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 ·단체 · 법인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경우 등

지원내용

○ 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 1인 고용 시 월 20만원 지원 - 업체당 최대 5인 지원 - 분기별 지급(4월, 7월, 10월, 12월)

신청기한

○분기별 5일까지(4월, 7월, 10월, 12월)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2) 사업체 자격확인서 3) 노인근로자 명부 4) 근로계약서 사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 ※ 계약기간,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임금액을 정확히 기재 5)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산정자료 6) 근무상황부(출근부) 사본 7) 임금지급 증빙자료(계좌입금증 사본 등) 8)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 사본 (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 9)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10) 사용자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매년 최초 신청시 및 변동사항 발생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