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확인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장애인 직원 고용 시 인건비 지원)

제주도에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 직원 1명당 장려금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작은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예요.

소상공인중소기업고용·인건비

나한테 해당될까?

꼭 필요아래는 전부 해당돼야 해요
하나만 되면 OK아래 중 하나만 해당되면 돼요
해당되면 불가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이 안 돼요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보세요.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누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이면서 장애인을 고용한 제주도 내 사업체가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표준사업장이라면 50인 이상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장애인 직원 1명당 중증 여성 65만원, 중증 남성 55만원, 경증 여성 45만원, 경증 남성 35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꼭 알아둘 것

  •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로 신청해야 해요. 신청 달을 놓치지 마세요.
  • 온라인이 아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해요.
  •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는 지원이 끊겨요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예외).
  • 출근부, 월별 임금대장, 임금 지급 증빙(계좌이체증 또는 현금수령증),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서류가 많으니 미리 챙겨두세요.
  • 사업자등록증·근로계약서 사본은 최초 신청, 변동 발생, 매년 1분기 신청 때 제출해야 해요.

신청 준비물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임금 지급 증빙서류 등 제출

서류
  • 1.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 2. 장애인근로자 명부(서식2) 1부
  • 3.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보훈대상자를 확인하는 서류 1부
  •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5.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최초 신청시
  • 변동사항 발생시 및 매해 1분기 신청시)
  • 6. 장애인 근무상황부(출근부) 1부
  • 7. 장애인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8.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최초 신청시
  • 변동사항 발생시 및 매해 1분기 신청시)
  • 9. 장애인근로자 임금 지급 증빙서류 (계좌이체증 또는 현금수령증)
  • 10.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동의서(사업주
  • 근로자용)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 지원 제외 -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 등 제외 -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장애인표준사업장은 예외)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 지원 제외 ○ 지원단가 - 중증(여성 65만원, 남성 55만원), 경증(여성 45만원, 남성 35만원)

지원내용

○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랩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비용 경감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신청기한

-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구비서류

1.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2. 장애인근로자 명부(서식2) 1부 3.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를 확인하는 서류 1부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5.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최초 신청시, 변동사항 발생시 및 매해 1분기 신청시) 6. 장애인 근무상황부(출근부) 1부 7. 장애인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8.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최초 신청시, 변동사항 발생시 및 매해 1분기 신청시) 9. 장애인근로자 임금 지급 증빙서류 (계좌이체증 또는 현금수령증) 10.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사업주, 근로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