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규 채용 직원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지원)
제주에서 직원 10명 미만 사업장이 새로 사람을 뽑으면, 정부 두루누리 지원금을 받고 남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를 제주도가 전액 대신 내줘요.
나한테 해당될까?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이 받을 수 있어요.
신규 채용한 근로자(고용보험 취득일 기준)에 대해 두루누리 지원금 외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를 전액 현금으로 지원해요. 지원기간은 최대 3년이에요(두루누리 지원기간과 연동).
꼭 알아둘 것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먼저 참여하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 신규 채용 근로자만 해당되고, 두루누리 지원금을 뺀 사업주 부담분만 지원돼요.
- 지원기간은 최대 3년이며 두루누리 지원기간이 끝나면 함께 끝나요.
- 연간 사업비가 2억 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상시신청이지만 예산 상황을 미리 확인하세요.
- 최초·변경 신청 시 참여신청서,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동의서(기업용·근로자용)를, 최초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통장 사본도 내야 해요.
신청 준비물
- 온라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 플랫폼→ 일자리창출기업 사회보험료 지원(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 방문(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또는 FAX(710-2559) 신청
- ○ 구비서류
- - [서식1] 참여신청서
- [서식2] 체크리스트
- [서식3
- 4]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기업용
- 근로자용) → 최초 및 변경 신청 시 제출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통장 사본 1부 → 최초 신청 시 제출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 사업기간 : 2026. 1월 ~ 12월 ❍ 사 업 비 : 250백만원(사회보장적수혜금) ❍ 지원대상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 지원내용 : 신규 채용한 근로자(고용보험 취득일 기준)에 대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 외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 지원기간 : 최대 3년(정부 두루누리사업 지원기간에 연동)
상시신청
○ 구비서류 - [서식1] 참여신청서, [서식2] 체크리스트, [서식3,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기업용, 근로자용) → 최초 및 변경 신청 시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 → 최초 신청 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