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확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년 지난 직원 계속 고용 시 인건비 지원)

정년이 된 직원을 내보내지 않고 계속 고용하는 사장님께 직원 1인당 분기마다 장려금을 3년간 주는 제도예요.

소상공인중소기업고용·인건비

나한테 해당될까?

꼭 필요아래는 전부 해당돼야 해요
하나만 되면 OK아래 중 하나만 해당되면 돼요
해당되면 불가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이 안 돼요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보세요.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누가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중 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 같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정년이 된 직원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가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해요. 비수도권 사업주는 '26년 1분기 지원대상부터 1인당 분기 120만원씩 3년간 받을 수 있어요.

꼭 알아둘 것

  • 60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가 전체의 30%를 넘으면 신청할 수 없어요.
  • 비수도권 1인당 분기 120만원은 '26년 1분기 지원대상부터 적용돼요.
  • 신청은 분기별로 해야 하니 분기마다 챙기세요.
  •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증명할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서류와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임금지급 증빙이 필요해요.

신청 준비물

방법

신청 방식: 방문, 온라인, 전화, 이메일

서류
  •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명서류
  • ○ 정년 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 단체협약 등)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및 사회적기업 * 60세이상 피보험자 수가 30%초과 기업 제외

선정기준

○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폐지, 재고용) 도입 후 정년도래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

지원내용

○ 정년도래자를 계속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 90만원씩 3년간 지원(비수도권 사업주의 경우, '26.1분기 지원대상부터 근로자 1인당 분기 120만원씩 3년간 지원)

신청기한

분기별

구비서류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명서류 ○ 정년 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