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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 (장애인기업 전시회 참가비 80% 지원)

장애인기업이 국내외 전시회에 나갈 때 부스비·장치비·홍보비 등의 80%를 지원해 판로를 넓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판로·마케팅

나한테 해당될까?

꼭 필요아래는 전부 해당돼야 해요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보세요.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누가

장애인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한 기업 중 평가가 우수한 곳이 선정됩니다.

무엇을

국내 전시회는 부스임차료·장치비·홍보비의 80%를 기업당 200만원까지, 해외 전시회는 여기에 통·번역비·운송료까지 더해 80%를 기업당 50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해요(부가세 제외).

꼭 알아둘 것

  • 지원비율이 80%라서 나머지 20%와 부가세는 직접 부담해야 해요.
  • 국내는 기업당 200만원, 해외는 기업당 500만원까지만 지원돼요.
  • 신청은 2~3월, 7~8월에만 받아요.
  • 신청자 전원이 아니라 평가 우수 기업만 선정돼요.
  • 장애인기업확인서, 최근 3년 부가세 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등 서류가 많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해요.

신청 준비물

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서류
  • 지원신청서
  • 장애인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장애인기업확인서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증명원
  • 중소기업확인서
  • 수출실적증빙서류
  • 국내외 인증증빙서류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

선정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내용

○ (국내)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국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신청기한

2~3월, 7~8월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장애인기업확인서,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수출실적증빙서류, 국내외 인증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