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빚 상환 부담 줄여주는 채무조정)
코로나 기간에 장사하면서 생긴 대출을 갚기 힘든 사장님의 빚을 조정해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상환기간을 늘리거나 금리·원금을 줄여주고,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추심도 멈춰요.
나한테 해당될까?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했던(휴업·폐업 포함)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 중,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했거나 곧 연체할 위험이 큰 분이에요.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신용대출 10년) 분할상환으로 바꿔주고, 연체 3개월 이상인 분은 재산에 따라 원금을 0~80%(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 줄여줘요. 연체 우려인 분은 금리를 조정해 줘요.
꼭 알아둘 것
- 원금 감면은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신용·보증)만 해당되고, 연체 우려인 분은 금리 조정만 받을 수 있어요.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 대출만 대상이에요. 조정 대상 채무는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최대 15억원까지예요.
- 연체 3개월 이상은 새출발기금.kr 플랫폼에서, 연체 우려인 분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진행해요.
- 신청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예요.
- 대상 여부는 새출발기금.kr에서 본인인증으로 확인되지만, 자동확인이 안 되면 따로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법인은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 필요).
신청 준비물
ㅇ 방문, 온라인 신청
-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 확인은 별도 서류 없이 www.새출발기금.kr에 접속 후 휴대전화
- 간편인증
-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으로 편리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 * 개인사업자 : 휴대폰 본인확인
- 간편인증
- 개인 공동인증서
- * 법인사업자 :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
- ※ 다만 전산으로 지원 대상 자동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기간(2020.4월 ~ 2025.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법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
ㅇ 새출발기금 대상자 - 1. 2020.4월 ~ 2025.6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3.부실이 발생(3개월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ㅇ 대상채무 -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일부 채권제외)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지원(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가계대출 제외)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고액재산가, 고의 연제자 등 프로그램 운영 취지와 맞지 않거나, 채무조정 불가한 대출(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대출, 전세 보증 등)은 제외 ㅇ 지원내용 - 상환기간 조정 : 채무조정 약정 후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원금조정 : 부실차주(신용·보증)에 대하여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조정(0~80%) * 기초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금리조정 : 부실우려차주(신용·보증·담보) 또는 부실담보채권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 진행
2022.10.04~2026.12.31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 확인은 별도 서류 없이 www.새출발기금.kr에 접속 후 휴대전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으로 편리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 : 휴대폰 본인확인, 간편인증, 개인 공동인증서 * 법인사업자 : 법인 범용 공동인증서 ※ 다만 전산으로 지원 대상 자동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