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영업 휴업 사업자 대상 TV수신료 면제 (휴업 중 가게 TV 수신료 안 내기)

1개월 이상 가게 문을 닫고 쉬는 사장님이 영업용으로 둔 TV의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신청한 달부터 면제돼요.

소상공인세금·수수료

나한테 해당될까?

꼭 필요아래는 전부 해당돼야 해요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보세요.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누가

영업 목적으로 TV를 설치했는데 1개월 이상 휴업해서 TV를 보지 않는 사업자가 대상이에요.

무엇을

휴업 기간 동안 영업용 TV 대수 × 2,500원에 해당하는 월 TV수신료를 면제해 드려요.

꼭 알아둘 것

  • 휴업한 날부터가 아니라 신청한 달부터 면제돼요. 휴업하면 바로 신청하세요.
  • 1개월 이상 휴업을 증명하는 서류가 꼭 필요해요.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전화하거나 KBS 전국사업지사에 방문·전화로 신청해요.

신청 준비물

방법

○ 신청방법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휴업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 KBS전국사업지사에 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또는 전화 신청

서류
  • 1개월 이상 영업 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지원대상

○ 면제대상 -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소지자

지원내용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8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휴업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휴업기간 중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TV수상기 대수 X 2,500원' 에 해당하는 월 TV수신료 면제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1개월 이상 영업 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