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소송대리 서비스 (소상공인 법률상담·소송 무료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소상공인에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를 무료로 해드려요. 개인회생·파산, 장사 관련 민사·행정 사건을 도와드립니다.
나한테 해당될까?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소상공인(폐업 후 사업자등록 말소 1년 이내인 분 포함) 중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연 매출 3억 이하인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무료 법률상담과 함께 개인회생·파산·면책 사건,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행정심판·행정소송을 무료로 대리해 드려요.
꼭 알아둘 것
- 무료 소송대리는 개인회생·파산·면책 사건과 장사(상행위) 관련 민사·행정 사건만 해당돼요
- 직원과의 근로관계 사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대 사건은 지원되지 않아요
- 폐업했어도 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방문 신청은 미리 예약해야 해요 (전화 132, 홈페이지, 카카오톡으로 문의 가능)
신청 준비물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 해당없음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인 사람을 포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또는연 매출액 3억 이하인 자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과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사건·행정심판·행정소송 사건(다만,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상대로 한 민사사건 및 행정심판·행정소송사건 제외) (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이내인 소상공인 포함)
상시신청
해당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