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장해인 원직장복귀지원 (산재 입은 직원 복귀시킨 사업주 지원금)
산업재해로 장해가 남은 직원을 원래 직장에 복귀시키고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를 현금으로 지원해요.
나한테 해당될까?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장해등급 1~12급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가 받을 수 있어요.
직장복귀지원금은 장해등급에 따라 월 45만~80만원 이내로 최대 12개월, 직장적응훈련비는 월 45만원, 재활운동비는 월 15만원 범위에서 실비로 최대 3개월 지원해요.
꼭 알아둘 것
- 직장복귀지원금은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1~3급 월 80만원, 4~9급 월 60만원, 10~12급 월 45만원) 안에서만 나와요.
- 장애인고용장려금, 고용보험법 지원금 등 다른 법령으로 같은 성격의 돈을 받았다면 그만큼 빼고 차액만 받아요.
- 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는 실제 쓴 비용만 지급되니 영수증을 꼭 챙기세요.
- 복귀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받을 수 있어요.
신청 준비물
○ 온라인 신청 - 토탈시스템(직장복귀지원금) : https://total.comwel.or.kr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 기타 - 우편, 팩스
- - 직장복귀지원금: 청구서
- (필요시) 임금대장 등
- - 직장적응훈련비: 청구서
- 실시 확인서
- 비용 관련 영수증 등
- - 재활운동비: 청구서
- 비용 관련 영수증 등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 직장복귀지원금 -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의 장해급여자를 고용단절없이 원직장에 복귀시켜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 직장적응훈련비 - 요양 중 또는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에게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전 3개월부터 이후 6개월 이내에 ‘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에 필요한 직장적응훈련을 시작하고, 직장적응훈련이 끝난 날 다음날 부터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 ○ 재활운동비 -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제1급~제12급)에게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에 필요한 재활운동을 시작하고, 재활운동이 끝난 날 다음날 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
○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사업주에게 지원하여 산재장해인의 원직장 복귀 촉진 ○ 직장복귀지원금: 사업주가 산재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액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월 고시금액(장해등급별 차등)의 범위 내에서 지급(최대 12개월) - 1~3급, 월 80만원 이내, (연 최대 960만원) - 4~9급, 월 60만원 이내, (연 최대 720만원) - 10~12급, 월 45만원 이내, (연 최대 540만원) - 지급 제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①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고용률을 초과하고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지 않은 경우에 지급 ② 청구대상인 장해급여자가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장애인고용의무와 상관없이 지급 가능 • 장해급여자가 사업에 복귀하기 전 3개월 전부터 복귀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장해급여자 또는 장애인을 퇴직하게 한 경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은 경우,「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경우 등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 ※ 단,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차액 지급 ○ 직장적응훈련비 - 직장적응훈련을 시작한 날부터 최대 3개월까지 지급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월 450,000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급 - 지급제한 • 다른 법령에 따라 직장적응훈련비에 해당하는 지원금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을 빼고 지급 ○ 재활운동비 -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최대 3개월까지 지급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월 150,000원 범위에서 실비 지급 - 지급제한 • 다른 법령에 따라 재활운동비에 해당하는 지원금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을 빼고 지급
상시신청
- 직장복귀지원금: 청구서, (필요시) 임금대장 등 - 직장적응훈련비: 청구서, 실시 확인서, 비용 관련 영수증 등 - 재활운동비: 청구서, 비용 관련 영수증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