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산재 직원 공백 때 뽑은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직원이 산재로 요양하는 동안 대체근로자를 새로 뽑았고, 그 직원이 복귀해 계속 일하고 있다면 대체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나한테 해당될까?
꼭 필요아래는 전부 해당돼야 해요
하나만 되면 OK아래 중 하나만 해당되면 돼요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보세요.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누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로, 산재근로자를 원래 직장에 복귀시키고 대체근로자를 새로 고용해 각각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입니다.
무엇을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에서 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해요.
꼭 알아둘 것
- 산재근로자 복귀 후 3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 산재보험료가 밀려 있으면 체납액을 다 내야 지급돼요.
- 대체근로자는 재해일 이후 새로 뽑은 사람이어야 해요.
- 지원액은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이내, 월 60만원·6개월이 한도예요.
신청 준비물
방법
○ 온라인 신청 - 토탈시스템(대체인력지원금) : https://total.comwel.or.kr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 기타 - 우편, 팩스
서류
-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
- (필요시) 산재근로자와 대체근로자의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지원대상
○ (재해일이 속하는 달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지원내용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 (필요시) 산재근로자와 대체근로자의 임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