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 (임대료·수수료 감면)
고속도로 졸음쉼터 같은 휴게시설에서 푸드트럭으로 창업하려는 분께 한국도로공사가 임대료와 수수료율을 깎아 주는 사업이에요.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 게 목적입니다.
나한테 해당될까?
꼭 필요아래는 전부 해당돼야 해요
있으면 유리있으면 유리해요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보세요.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누가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약계층은 가점을 받습니다.
무엇을
휴게시설(졸음쉼터)에서 푸드트럭 창업 시 임대료와 수수료율을 감면해 줍니다. 감면 폭은 공고에 나와 있지 않아요.
꼭 알아둘 것
- 신청 기간은 접수기관(지역본부)마다 달라요.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www.ex.co.kr) 창업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신청은 공고에 적힌 해당 지역본부로 해야 해요. 이메일은 스캔본, 등기우편은 원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해요.
- 공모 지원서와 사업계획서가 필요하고, 그 밖의 증빙서류는 홈페이지 공고문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 공모 방식이라 신청해도 선정되어야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 준비물
방법
○ E-mail(스캔본), 등기우편(원본), 방문신청 - 공사 홈페이지(https://www.ex.co.kr) 창업공고를 참고하여 기재된 해당 지역본부를 통하여 신청
서류
- 1.공모 지원서 및 사업계획서
- 2. 기타 증빙서류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지원대상
○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
지원내용
○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
1.공모 지원서 및 사업계획서 2. 기타 증빙서류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