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특례보증 (장애인 사장님 대출 보증 지원)
장애인 사장님이 운영하는 기업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서를 내주는 제도예요. 기업당 1억원 이내로 보증해 줍니다.
나한테 해당될까?
꼭 필요아래는 전부 해당돼야 해요
하나만 되면 OK아래 중 하나만 해당되면 돼요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보세요.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누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장애인기업이 대상이에요. 기업 또는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가 장애인 등록,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무엇을
같은 기업당 재단 보증금액 1억원 이내로 보증을 지원해요. 보증비율은 보증금액에 따라 90~100%, 보증료율은 연 0.7% 이내입니다.
꼭 알아둘 것
- 보증이지 무상 지원이 아니에요. 보증서를 받아 은행에서 대출받는 방식이라 대출금은 갚아야 합니다.
- 보증료(연 0.7% 이내)가 별도로 들어요.
- 5천만원 넘게 보증받으려면 업력 6개월 이상이어야 해요.
- 보증 한도 1억원은 같은 기업당 재단 보증금액 기준이라, 기존 재단 보증이 있으면 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온라인이 아니라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취급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해요.
신청 준비물
방법
○ 방문 신청 - 재단 및 취급은행
서류
- 해당없음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지원대상
○ 대상기업 :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가동)중인 장애인기업 단,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50백만원 초과시 업력 6개월 이상일 것 - 장애인기업 : 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자체로부터 장애인등록증을 받은자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3항에 의거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이등급을 받은 자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의거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
지원내용
○ 보증한도 -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1억원 이내 ○ 보증비율 - 보증금액에 따라 90~100% ○ 보증료율 : 연 0.7% 이내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