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실패 후 재기하는 사장님 보증 지원)
사업 실패나 빚 문제를 정리하고 다시 사업하려는 사장님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신용보증재단이 100% 보증을 서 주는 제도입니다.
나한테 해당될까?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재단이 대신 빚을 갚아준 기업, 파산·면책·회생·신용회복을 끝낸 분이 대표인 기업, 재단 채권 소각이나 채권 매각 후 변제를 마친 분이 대표인 기업 등이 신청할 수 있어요.
이번 보증으로 5천만원까지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어요. 보증비율은 100% 전액이고, 보증료율은 0.8% 이내입니다.
꼭 알아둘 것
- 이번 보증은 5천만원까지이고, 기존 재단 보증까지 합쳐 같은 기업당 1억원을 넘을 수 없어요.
- 보증료(연 0.8% 이내)를 따로 내야 해요.
- 보증을 받아 대출하는 것이라 받은 돈은 갚아야 해요.
- 온라인이 아니라 재단이나 취급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해요.
신청 준비물
○ 방문 신청 - 재단 및 취급은행
- 해당없음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 대위변제기업 : 재단 대위변제기업, 대위변제기업 대표자 등이 영위하는 기업 ○ 법적채무 종결기업 : '파산∙면책 확정을 받은 자, (개인)회생 완료한 자, 또는 신용회복 채무변제를 완료한 자(또는 해당기업의 연대보증인)'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있는 기업 ○ 관리종결(소각)기업 : 재단채권 소각하여 변제책임이 전부 해소된 자(기업 또는 해당기업의 연대보증인), 변제책임이 전부 해소된 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있는 기업 ○ 채권 매각 기업 : 재단이 (조기) 대위변제하고, 새출발기금 채권매각 후 원금 3회이상 납입 또는 재단의 채무가 캠코에 매각되고 관련 채무를 변제 완료한 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 있는 기업
○ 보증한도 - 본건 5천만원 이내(본건 포함 같은기업당 1억원 이내) ○ 보증비율 : 100% 전액 보증 ○ 보증료율 : 0.8% 이내
상시신청
해당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