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실패 후 재기하는 사장님 보증 지원)

사업 실패나 빚 문제를 정리하고 다시 사업하려는 사장님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신용보증재단이 100% 보증을 서 주는 제도입니다.

폐업·재창업소상공인중소기업자금·대출

나한테 해당될까?

하나만 되면 OK아래 중 하나만 해당되면 돼요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보세요.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누가

재단이 대신 빚을 갚아준 기업, 파산·면책·회생·신용회복을 끝낸 분이 대표인 기업, 재단 채권 소각이나 채권 매각 후 변제를 마친 분이 대표인 기업 등이 신청할 수 있어요.

무엇을

이번 보증으로 5천만원까지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어요. 보증비율은 100% 전액이고, 보증료율은 0.8% 이내입니다.

꼭 알아둘 것

  • 이번 보증은 5천만원까지이고, 기존 재단 보증까지 합쳐 같은 기업당 1억원을 넘을 수 없어요.
  • 보증료(연 0.8% 이내)를 따로 내야 해요.
  • 보증을 받아 대출하는 것이라 받은 돈은 갚아야 해요.
  • 온라인이 아니라 재단이나 취급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해요.

신청 준비물

방법

○ 방문 신청 - 재단 및 취급은행

서류
  • 해당없음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지원대상

○ 대위변제기업 : 재단 대위변제기업, 대위변제기업 대표자 등이 영위하는 기업 ○ 법적채무 종결기업 : '파산∙면책 확정을 받은 자, (개인)회생 완료한 자, 또는 신용회복 채무변제를 완료한 자(또는 해당기업의 연대보증인)'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있는 기업 ○ 관리종결(소각)기업 : 재단채권 소각하여 변제책임이 전부 해소된 자(기업 또는 해당기업의 연대보증인), 변제책임이 전부 해소된 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있는 기업 ○ 채권 매각 기업 : 재단이 (조기) 대위변제하고, 새출발기금 채권매각 후 원금 3회이상 납입 또는 재단의 채무가 캠코에 매각되고 관련 채무를 변제 완료한 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 있는 기업

지원내용

○ 보증한도 - 본건 5천만원 이내(본건 포함 같은기업당 1억원 이내) ○ 보증비율 : 100% 전액 보증 ○ 보증료율 : 0.8% 이내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