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재택근무 지원 (중증장애인 재택 고용 시 장비비 지원)
중증장애인을 재택근무 형태로 새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집에서 일할 때 필요한 정보통신기기·사무용 가구 구입·설치비와 수리비를 현금으로 지원해요.
나한테 해당될까?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재택근무 형태로 중증장애인을 새로 고용한 사업장이 대상이에요. 채용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여야 합니다.
장애인 근로자 1인당 300만원, 사업주당 3,000만원 이내에서 작업장비(정보통신기기, 사무용 가구) 설치·구입비를 지원해요. 장비 수리비는 연 1회, 사업주당 50만원 이내로 지원해요.
꼭 알아둘 것
-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 기간 중이라도 마감돼요.
- 채용 후 3개월이 지나면 신청 대상에서 빠지니 서둘러야 해요.
- 수리비는 A/S 기간이 끝난 뒤부터 지원금 지급일로부터 2년 안에만, 연 1회 사업주당 50만원 이내로 지원돼요.
- 공단의 보조공학기기와 비슷한 기기는 중복 지원되지 않아요.
신청 준비물
○ 온라인 신청 - e신고서비스 : 신청 기간 중 esingo.or.kr 사이트 가입 후 진행 (본 신청 전 상담신청 가능) ○ 방문 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전자메일 또는 팩스, 우편으로 신청 가능
- ○ 장애인고용사업주 융자
- 지원 신청서 및 투자계획서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 사업장 : 재택근무형태로 중증 장애인을 신규 고용(단, 채용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하는 사업장 ○ 재택 근로자 : 업무의 전반 또는 그 대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자신의 거처에서 근무하는 자
○ 지원금액 - 한 사업주당 3천만원(장애인 근로자 1인당 3백만원 한도) 이내에서 지원 ○ 지원용도 - 재택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설치·구입비 · 정보 통신기기 : 직무수행에 사용되는 정보 통신기기 · 사무용 가구 :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무용 가구 - 재택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수리비 · 지원기간 : 지원 품목의 A/S 기간 종료 시점부터 사후관리기간(지원금 지급일로부터 2년) · 수리비 한도 : 장애인 근로자당 지원한도액 범위 이내에서 년 1회에 한하여 사업주당 50만 원 이내 - 지원 제외 대상 · 전화 설치 보증금 등 각종 설치 보증금 · 전기세, 전화 요금, 인터넷 사용료 등 공공요금 등 · 공단에서 지원하는 보조공학기기와 유사한 기기 ○ 재택 근로자의 요건 - 업무내용이 큰 폭으로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성이 높은 직무 - 도급 또는 위임의 형태가 아닌 것 -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명확할 것
매년 사업공고 이후 ~ 예산소진시까지
○ 장애인고용사업주 융자·지원 신청서 및 투자계획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