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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지원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폐차 보조금)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등 오래된 차량이나 노후 건설기계를 일찍 폐차하면 차량가액에 따라 보조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차량은 1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소상공인중소기업기타

나한테 해당될까?

꼭 필요아래는 전부 해당돼야 해요
하나만 되면 OK아래 중 하나만 해당되면 돼요
있으면 유리있으면 유리해요
해당되면 불가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이 안 돼요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보세요.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누가

거주지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외 연료 포함), 노후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노후 지게차·굴착기 소유자입니다. 개인과 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어요.

무엇을

차량 무게·등급에 따라 차량가액의 50~100%를 폐차 보조금으로 줍니다. 소상공인 차량은 정액 100만원을 더 받고(상한액 범위 내), 새 차를 사면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최대 200%까지 추가 지원이 있어요.

꼭 알아둘 것

  • 소상공인 추가 지원(100만원)은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6개월 이상 연속 소유한 경우에만 인정돼요
  • 저소득층(생계형) 추가 지원과 소상공인 추가 지원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어요
  • 공동명의라면 모든 명의자 신분증과 소상공인확인서를 내야 소상공인 추가 지원이 적용돼요
  • 차량 성능검사는 반드시 대상자로 선정된 뒤에 받아야 해요
  •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마다 달라요. 신청서에 본인 명의 휴대폰 번호를 꼭 적으세요

신청 준비물

방법

○ 신청방법 : ① 인터넷 ② 등기우편 중 택 1 ※ 반드시 신청자 명의의 휴대폰 번호 기재 ① 온라인신청 :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 (https://www.mecar.or.kr/main.do) ② 등기우편신청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서류
  • ○ 인터넷 신청 시 구비 서류(크롬(chrome) 권장)
  • ① 소유자 신분증 사본(공동명의일 경우)
  • ② 해당자 : 저소득층
  • 소상공인
  • 배출가스 등급 확인서
  • ※ 공동명의자로 소상공인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 소상공인확인서를 첨부하여야 적용 가능
  • 신분증 미비시 소상공인 미적용 될 수 있음
  • ○ 등기우편 신청 시 구비 서류
  • 주소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TEL : 1577-7121)
  • ① 조기폐차 신청서
  • ※ 구・군 민원실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서식 비치
  •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공동명의자만 해당)
  •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제출(미제출 시 신청 접수 불가)
  • ④ 해당자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빙서류
  • 소상공인증명서
  • 도로용3종 건설기계- 배출허용기준증빙서류(제작사에 요청)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지원대상

□ 사업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 * 배출가스등급 조회: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 콜센터(1833-7435)) ○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 20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 계을 말함) ​○ 지원대상 : ①~⑤호(총중량 3.5톤 미만은 ①~④)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① (등록기간) 접수일 기준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6개월이상 연속등록된 경유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② (관능검사)「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비도로용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차량상태) 대상차량확인서(차량상태확인) 상 ‘정상가동’판정받은 차량 ※ 필히 대상자 선정 이후에 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④ (기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⑤ (3.5톤 이상 차량 및 건설기계) 신청일 기준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차량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 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부담금) 납부를 완료하여야 보조금 지원 가능 ※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총중량 3.5톤 미만 및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 동일)

지원내용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 * * 세부적인 내용은「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조기폐차 기본 지원(폐차 시)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 중량 3.5톤 미만 - 승용 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 (5등급) : 차량가액의 100% 지원 ◇ (4등급) : 차량가액의 50% 지원 ○ 폐차되는 자동차가총중량 3.5톤 미만 - 그 외 자동차 ◇ (5등급) : 차량가액의 100% 지원 ◇( 4등급) : 차량가액의 70% 지원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 중량 3.5톤 이상 (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포함) ◇ (5등급) : 차량가액의 100% 지원 ◇ (4등급) : 차량가액의 100% 지원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해당차량 :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 원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 소상공인 해당 차량 :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 원 추가지원(상한액 범위 내) ◆ 저소득층(생계형)과 소상공인 해당 차량은 중복 지원 불가 ◎ 저감장치 부착 불가(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차량 해당)에 따른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 화물・특수 차량 100만 원, 그 외 차량 ○ 조기폐차 추가 지원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 이하) - 총중량 3.5톤 미만(경유 제외) ◇ (5등급)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신차만 지원) ◇ (4등급)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 50만원 추가지원 (무공해차 구매시) ○ 그 외 자동차 - 총중량 3.5톤 미만(경유 제외) ◇ (5등급)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신차만 지원) ◇ (4등급)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30% 추가 지원 * 50만원 추가지원 (무공해차 구매시) ※ 5등급 차량 : 신차만 추가 지원 가능(중고차 지원 불가) ※ 4등급 차량 : 배출가스 2등급(중고차) 차량 구매 시 ‘13.1.1. 이후 제작된 자동차만 지원 가능 ○ 총중량 3.5톤 이상(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포함) - 총중량 3.5톤 이상 및 건설기계 ◇ (신차)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200% 추가 지원 ◇ (중고차)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100% 추가 지원 * 지게차, 굴착기는 50만원 추가지원(무공해차 구매시) ※ 지게차, 굴착기 : 신차만 추가 지원 가능(중고차 지원 불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

○ 인터넷 신청 시 구비 서류(크롬(chrome) 권장) ① 소유자 신분증 사본(공동명의일 경우) ② 해당자 : 저소득층, 소상공인, 배출가스 등급 확인서 ※ 공동명의자로 소상공인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소상공인확인서를 첨부하여야 적용 가능, 신분증 미비시 소상공인 미적용 될 수 있음 ○ 등기우편 신청 시 구비 서류 주소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TEL : 1577-7121) ① 조기폐차 신청서 ※ 구・군 민원실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서식 비치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공동명의자만 해당)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제출(미제출 시 신청 접수 불가) ④ 해당자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소상공인증명서 도로용3종 건설기계- 배출허용기준증빙서류(제작사에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