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확인

일반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운영자금 대출)

소상공인이 가게·회사 운영에 필요한 돈을 정책자금으로 빌릴 수 있는 대출입니다. 은행을 통해 대출받는 방식이에요.

소상공인자금·대출

나한테 해당될까?

꼭 필요아래는 전부 해당돼야 해요
해당되면 불가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이 안 돼요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보세요.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누가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이면 업력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착한 임대인'만 가능합니다.

무엇을

제품 생산비,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연간 최대 7천만원까지 빌려줍니다.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0.6%p(변동금리)이고, 대출기간은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입니다.

꼭 알아둘 것

  • 대출(융자)이라 갚아야 하는 돈이에요. 5년 이내 상환이고 처음 2년은 거치기간입니다.
  • 금리는 변동금리(정책자금 기준금리+0.6%p)라 기준금리에 따라 이자가 달라질 수 있어요.
  • 대출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 신청기한과 구비서류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에서 따로 공지하니 꼭 확인하세요.
  • 실제 대출은 금융기관(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방식입니다.

신청 준비물

방법

- (온라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접수 * 필요시 취급은행 등을 통한 신청서류 접수 대행 가능 **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소상공인의 경우 공단 관할 지역센터 방문 접수 가능 - (본인접수) 대출신청 접수는 본인만 가능함

서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 내 공지사항에서 별도 안내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소상공인(업력 무관) *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은 ’착한 임대인‘에 한해 허용

지원내용

□ 융자범위 및 형태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7천만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신청기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구비서류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 내 공지사항에서 별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