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50~80% 환급)
사장님이 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 동안 돌려주는 사업이에요. 폐업 등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에 부담 없이 들어올 수 있게 돕습니다.
나한테 해당될까?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주가 대상이에요. 아직 가입 안 했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과 지원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현금으로 환급해 드려요. 지원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꼭 알아둘 것
- 보험료 전액이 아니라 50~80%만 환급돼요. 나머지는 사장님 부담이에요.
- 지원은 최대 5년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소상공인24(sbiz24.kr)에서, 미가입자는 근로복지공단(total.comwel.or.kr 또는 지사)에서 신청해요. 신청처가 달라요.
- 공공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명, 직전 3개년 매출 증빙, 건강보험 관련 서류 등을 직접 내야 해요.
신청 준비물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 신청인 -> 근로복지공단(온라인, 방문) * 신청인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동시 신청이 가능 1)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2) 방문 신청 :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 신청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온라인) 1) 소상공인24(sbiz24.kr) 방문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상단메뉴 : 지원사업신청-공고조회 4) '고용보험료' 입력, 조회 5)'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공고 클릭 * 문의처 : 통합콜센터 :1533-0100
- 지원신청 시 공공마이테이터 이용
- 활용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제출 필요서류
- 1)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1개월)
- 2) 매출액 확인서류(직전3개년)
- - (일반)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원
- -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3)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4)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택1
-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1)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2) 연간매출액 : 숙박, 음식점, 교육, 복지, 수리, 기타서비스업 15억원 이하, 도매업, 소매업 60억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80억 이하, 식료품, 의복, 장비 가구제조업 120억원 이하 등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상시신청
지원신청 시 공공마이테이터 이용, 활용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제출 필요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1개월) 2) 매출액 확인서류(직전3개년) - (일반)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원 -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3)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