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지원(굿잡보증) (고용 늘린 기업 보증 우대)
직원을 늘리거나 고용을 잘 유지한 기업에게 기술보증기금이 보증 조건을 더 좋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보증비율을 높이고 보증료를 깎아주며, 운전자금 보증한도도 늘려줘요.
나한테 해당될까?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최근 1년 동안 고용을 크게 늘렸거나, 정규직 전환·장애인 채용 같은 고용배려를 했거나,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을 유지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고용창출 우수기업은 보증비율 95%, 보증료 0.4%p 감면, 운전자금 보증한도 150%를 받을 수 있어요. 고용배려기업은 보증비율 95%, 보증료 0.4%p 감면, 한도 120%이고, 고용유지기업은 보증비율 90%, 보증료 0.3%p 감면, 한도 120%입니다.
꼭 알아둘 것
- 현금을 바로 주는 지원금이 아니라 기술보증기금 보증(융자)의 조건을 우대해주는 제도입니다.
- 유형마다 보증비율·보증료 감면·한도가 달라요. 내 기업이 어느 유형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은 5인 이하이면 해당되지 않아요.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하거나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신청 준비물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 해당없음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 고용창출 우수기업 - 과거 1년 전 대비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이고, 20% 이상 고용 증가 ○ 고용배려기업(아래 요건 중 1개 항목 이상 해당시 충족) - 최근 1년 이내 2명 이상 정규직 전환 - 최근 1년 이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 지방소재기업으로 과거 1년전 대비 3명 이상 고용증가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 채용 - 최근 1년 이내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졸업자 채용 - 최근 1년 이내 2명 이상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기업 -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5인 이하 제외) - 지역 상생형 일자리 참여기업 ○ 고용유지기업 -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고용 유지기업
○ 고용창출 우수기업 - 보증비율 95%, 보증료 감면 0.4%p, 운전자금 보증한도 150% ○ 고용배려기업 - 지원내용 : 보증비율 95%, 보증료 감면 0.4%p, 운전자금 보증한도 120% ○ 고용유지기업 - 지원내용: 보증비율 90%, 보증료감면 0.3%p, 운전자금 보증한도 120%
상시신청
해당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