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 재기지원 보증 (폐업 후 빚 감면 + 재창업 자금 보증)
사업에 실패해 빚이 많은 전 사장님이 다시 창업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최대 75% 감면)과 재창업 신규자금 보증을 함께 지원해요.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같이 참여해요.
나한테 해당될까?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빚이 너무 많아 폐업한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빚에 보증을 섰던 대표자·경영실권자 중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분이 대상이에요. 빚 합계가 30억원 이하이고, 재창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했거나 할 예정이어야 해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빚을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재창업 자금은 최대 30억원까지 보증 지원받을 수 있어요.
꼭 알아둘 것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만 이용할 수 있어요
- 자금 지원은 보증(대출) 방식이라 갚아야 하는 돈이에요
- 빚 합계(본인 빚 + 회사 보증 빚)가 30억원을 넘으면 대상이 아니에요
- 채무 감면은 최대 75%이고, 실제 감면 폭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신청 준비물
○ 방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지원기관 (중진공, 신보, 기보) 영업점 방문 ○ 온라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cyber.ccrs.or.kr)를 통한 신청 * 신복위 사이버지부 홈페이지 - 전체메뉴(오른쪽 상단 클릭) - 방문예약 신청 - 예약하기 - 본인인증 - 방문목록 및 지부 선택
- 해당없음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채무과다 등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폐업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보증채무를 부담했던 대표자,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 - 주채무와 실패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합한 금액이 30억원 이하인 자 - 사업재기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등록할 예정인 자
○ 다중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 채무조정 범위: 최대 75% 감면 ○ 신용보증기금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협업으로 재창업 신규자금 지원 - 지원한도: 최대 30억원 - 신규보증에 대한 기관별 책임분담비율 ㆍ 기술보증기금: 40% ㆍ 신용보증기금: 40% ㆍ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
상시신청
해당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