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119 (채무조정 중인 개인사업자 운영자금 대출)
은행 채무조정을 받으며 성실히 갚고 있는 영세 개인사업자에게 가게 운영에 필요한 새 운전자금을 빌려주는 대출이에요.
나한테 해당될까?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은행권 채무조정 프로그램(개인사업자대출119 또는 소상공인119Plus)을 3개월 이상 이용 중이고, 연체 없이 갚고 있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최초 1,000만원, 추가 1,000만원까지 최대 2,000만원을 빌려줘요. 금리는 은행별로 연 6~7% 수준이고, 보증료는 연 0.5%, 대출기간은 5년(1년 거치 후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꼭 알아둘 것
-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바로 그 은행에서만 상담·신청할 수 있어요 (17개 협약은행)
- 대출은 최초 1회, 추가 1회씩만 가능해요
- 금리는 신용평가에 따라 연 6~7% 수준으로 달라지고, 별도로 보증료 연 0.5%를 내야 해요
- 1년 거치 후 4년 동안 원금을 나눠 갚아야 해요
- 중도상환 시 보증료 환급은 보증이 전액 해지될 때 한꺼번에 받아요
신청 준비물
ㅇ 17개 협약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 (개인사업자119 또는 맞춤형 채무조정(소상공인119 Plus) 이용 중인 은행에서만 상담 및 대출신청 가능) ※ 협약은행 : BNK경남은행, 광주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BNK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iM 뱅크,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하나은행, SC제일은행
- 해당없음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 최초대출 지원요건 ① 은행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이용 중인 * 개인사업자대출119 또는 맞춤형 채무조정 (소상공인119Plus) ② 성실 상환 중인 * 신청일 현재 연체 중이지 않은 자 ③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영세 개인사업자 * 발급 가능한 최근년도의 매출 증빙서류 확인 결과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 ○ 추가대출 지원요건(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1회에 한하여 가능, 최초 및 추가 각각 1회씩만 가능) 1) 햇살론119 최초 대출 실행 후 6개월 경과 2) 추가 대출 시점에 햇살론119 연체가 모두 해소 3)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컨설팅 또는 대출은행에서 인정하는 금융교육·컨설팅 이수 - (서금원 금융교육) 추가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금융교육 이수 내역이 있으면 이수 인정 * 서금원 금융교육포털(edu.kinfa.or.kr) ▶ 서민금융교육 탭 ▶ 햇살론119 교육 수강 (30분 내외) - (서금원 컨설팅) 추가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컨설팅 이수 내역이 있으면 이수 인정 * 서민금융통합센터 디지털센터 (kinfa.or.kr/cyber) ▶ 금융생활지원 탭을 통해 신청 - (대출은행 금융교육·컨설팅 이수) 대출은행이 인정하는 금융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후 이수증 발급 등을 통해 증빙 가능하다면 이수 인정
○ 은행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성실 상환중인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 ○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최초 대출한도 1,000만원 + 추가 대출한도 1,000만원) ○ 대출금리 : 은행별 상이(연 6~7% 수준, 개인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상이) ○ 보증료율 : 연 0.5% - 대출 시 은행에서 고객으로부터 보증료를 수납하여 서금원으로 송부 - 대출금 중도상환 등에 따라 발생하는 보증료 환급분은 해당 보증이 전액 해지되는 시점에 서금원에서 고객 보증료 환급계좌로 환급 ○ 대출기간 : 5년 (1년 거치+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상시신청
해당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