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서민금융진흥원 고용보조금 (신용회복지원자 채용 시 인건비 지원)

채무조정 중인 신용회복지원자를 직원으로 채용한 사장님께 1년 동안 최대 360만원을 현금으로 드리는 보조금이에요.

소상공인중소기업고용·인건비

나한테 해당될까?

꼭 필요아래는 전부 해당돼야 해요
하나만 되면 OK아래 중 하나만 해당되면 돼요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보세요.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누가

직업안정기관 알선을 받아 신용회복지원자를 1개월 안에 채용했거나, 신용회복지원자를 채용해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은 사업주가 대상이에요.

무엇을

채용일부터 1년 동안 3개월마다 90만원씩, 최대 36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요.

꼭 알아둘 것

  • 직원(신용회복지원자)이 먼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구직신청을 해야 담당 직업상담사가 배정되고, 그 상담사를 통해 신청해요.
  • 3개월 단위로 90만원씩 나눠 지급되므로 직원이 계속 재직해야 전액을 받을 수 있어요.
  • 사업장 소재지와 직원 재직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실사가 있어요.
  • 서류 보완 후 최종 원본은 서민금융진흥원 본사로 우편 송부해야 해요.

신청 준비물

방법

※ 온라인 구직신청(kinfa.or.kr/cyber/job/agrSeekJob.do) 후 배정되는 담당 직업상담사에게 신청 ㅇ고용보조금 및 취업성공수당 동시 신청 - 1단계 : 홈페이지에서 필수서식 다운 받아 작성 및 추가 서류 준비 - 2단계 : 담당직업상담사에게 방문, 팩스, 이메일 신청 - 3단계 : 서류 보완 등 작업 거쳐 최종 원본 서금원 본사로 송부 ※ 사업장 소재 및 고용보조금 대상자 재직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실사 실시

서류
  • ① 고용보조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② 고용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③ 월별 임금대장 사본 및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④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 ⑤ 근로계약서 사본
  • ⑥ 고용촉진지원대상자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 ⑦ 고용보조금 지원 사업주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⑨ 고용보조금을 지급 받을 통장 사본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지원대상

① 신용회복지원자(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약정자)를 직업안정 기관으로부터 알선 받아 1개월 이내 채용한 사업주 또는 ② 신용회복지원자를 채용하여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한 사업주

지원내용

고용보조금 최대 360만원 지금(채용일로부터 1년 동안 3개월 단위로 90만원씩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① 고용보조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고용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월별 임금대장 사본 및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④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⑤ 근로계약서 사본 ⑥ 고용촉진지원대상자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⑦ 고용보조금 지원 사업주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⑨ 고용보조금을 지급 받을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