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구조개선전용자금 (경영위기 중소기업 정상화 대출)

경영이 어려워진 기업이 다시 정상화할 수 있도록 원부자재 구매 같은 운전자금을 빌려주는 정책자금 대출이에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상시로 신청받아요.

중소기업폐업·재창업자금·대출

나한테 해당될까?

하나만 되면 OK아래 중 하나만 해당되면 돼요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보세요.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누가

부실징후기업으로 지정됐거나 워크아웃·회생계획을 정상 이행 중인 기업, 진로제시 컨설팅에서 '구조개선' 판정을 받은 기업, 캠코가 추천한 기업이 대상이에요.

무엇을

원부자재 구매 등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3년간 10억원 이내로 빌려줘요. 대출기간은 5년(거치 2년 이내)이고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예요.

꼭 알아둘 것

  • 보조금이 아니라 대출(융자)이라 갚아야 해요. 대출기간 5년 중 거치기간은 2년 이내예요.
  • 금리가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연동되는 변동금리라 이자가 바뀔 수 있어요.
  • 대출한도 10억원은 운전자금 기준 3년간 합산 한도예요.
  • 워크아웃·회생 기업은 계획을 '정상 이행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준비물

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kosmes.or.kr) - 방문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관할 지역본지부

서류
  • 해당없음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지원대상

○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보, 기보, TP)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및 회생절차 종결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캠코 협업 금융지원’ 대상 기업 -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 - Sales & LeaseBack 참여(선정)기업 - 국세 물납 법인

지원내용

○ 경영위기기업의 조기정상화 및 재도약 유도 - 원부자재 구매 등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 (대출한도) -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 : 운전자금 3년간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