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창업·기술사업화 정책자금 대출)
기술력과 사업성은 좋은데 은행에서 돈 빌리기 어려운 창업기업·중소기업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직접 정책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이에요. 창업기반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세 가지가 있어요.
나한테 해당될까?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업력 7년 미만 창업자(예비창업자 포함, 신산업 분야는 10년 이내),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고 업력 3년 미만인 청년 창업기업, 특허·실용신안 등 등록 기술이나 정부 R&D 성공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시설자금·운전자금을 대출해 드려요. 창업기반지원자금은 연간 60억원(운전자금 5억원) 이내, 청년전용창업자금은 기업당 최대 1억원(제조업·중점지원분야 2억원) 이내에 고정금리 2.5%,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연간 30억원(운전자금 5억원) 이내예요.
꼭 알아둘 것
- 대출(융자)이라 갚아야 해요. 시설자금은 10년(담보 거치 4년·신용 거치 3년 이내), 운전자금은 5년(거치 2년)이고 청년전용은 운전자금 6년(거치 3년 이내)이에요.
- 창업기반지원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연동되는 변동금리예요(창업기반은 기준금리 -0.3%p). 청년전용만 2.5% 고정이에요.
- 2026년 1월부터 신청받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돼요.
- 운전자금 한도는 연간 5억원 이내로 시설자금보다 훨씬 작아요.
- 신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으로만 해요.
신청 준비물
○ 온라인 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 www.kosmes.or.kr 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 해당없음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 창업기반지원자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자(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포함)이며,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참고 1-1)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기업 ○ 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단, 창업성공패키지사업(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참여기업, 청년창업기업 보증 지원기업(기보) 및 민간 VC 투자 유치 기업 중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우수 기업은 업력 7년 미만 까지 가능)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등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나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벤처·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 ○ 창업기반지원자금 - (대출한도) 연간 6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포함)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p ○ 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 제조업 및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은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운전자금 :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 (대출금리) 2.5%(고정)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대출한도)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포함)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26.1월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해당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