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사업전환자금 (업종 전환 중소기업 정책융자)

경영이 어렵거나 어려워질 것 같아 지금 하는 업종에서 새로운 업종으로 바꾸려는 중소기업에 시설·운전자금을 빌려주는 정책자금이에요. 융자와 함께 컨설팅, 정보제공, 유휴설비 거래알선도 연계해 줍니다.

중소기업자금·대출

나한테 해당될까?

꼭 필요아래는 전부 해당돼야 해요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보세요.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누가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고 업종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이 대상이에요.

무엇을

설비·장비 도입, 사업장 건축·임차보증금·매입 등 시설자금(10년 이내, 거치 5년 이내 포함)과 운영에 드는 운전자금(6년 이내, 거치 3년 이내 포함)을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로 빌려줘요. 한도는 기업당 60억원(수도권 외 지방기업 70억원)이고, 사업전환·사업재편 승인기업은 최대 100억원까지 가능해요.

꼭 알아둘 것

  •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마감돼요.
  • 대출금리는 변동금리라 이자가 바뀔 수 있어요. 시설자금은 10년 이내(거치 5년 이내), 운전자금은 6년 이내(거치 3년 이내) 상환이에요.
  • 신청 전에 중진공 지역본(지)부 담당자와 전화·방문 상담을 먼저 받아야 해요.
  • 사업장 확보(매입·경공매)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만 지원돼요.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되고 6개월 안에 착공할 수 있는 부지에만 지원돼요.

신청 준비물

방법

ㅇ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 담당자와 전화 및 방문상담 후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를 작성하여 제출

서류
  • 융자신청서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지원대상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일 현재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다음 업종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제11차 한국산업분류기준)

지원내용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어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에서 새로운 업종의 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 컨설팅, 정보제공, 유휴설비 거래알선 등 시책수단을 종합·맞춤 연계지원하여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을 돕고 성공률을 제고시킴 ㅇ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매입, 경·공매)자금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시설자금 직접대출 시 수반되는 감정평가수수료 및 근저당권설정비용은 채권자인 중진공이 일부 부담(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ㅇ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ㅇ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기준)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개별기업 당 융자한도는 중기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60억원 이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단, 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은 최대 100억원 이내 지원

신청기한

사업공고일 ~ 예산 소진시

구비서류

융자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