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남서울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천안 창업 사무공간 지원)

충남 천안에 있는 남서울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해요. 창업 공간과 보육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비창업자스타트업시설개선교육·컨설팅

나한테 해당될까?

하나만 되면 OK아래 중 하나만 해당되면 돼요
해당되면 불가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이 안 돼요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보세요.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누가

예비창업자와 창업 7년 미만 기업(대학생, 일반인, 일반기업, 1인 창조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업력 3년 초과~7년 이내라면 먼저 전화 문의가 필요해요.

무엇을

창업보육센터 입주 공간과 보육 지원을 제공해요.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비용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 센터에 문의해야 해요.

꼭 알아둘 것

  • 서류 내기 전에 반드시 전화(041-5802-4212)로 사전 상담을 받아야 해요.
  • 도소매·식품 영업·의료기기 판매 등은 입주할 수 없어요.
  • 창업 3년 초과~7년 이내 기업은 신청 전 전화 문의가 필요해요.
  • 센터 위치가 충남 천안시 성환읍이라 실제 입주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신청 준비물

방법

이메일: iacfb1@nsu.ac.kr 방문: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대학로 91, 지식정보관 408호 창업보육센터 기타: 입주신청서류 제출 전, 사전 상담을 위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K-Startup에 등록된 문구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미만 기업 (단, 업력 3년 초과 ~ 7년 이내의 경우 유선 문의 필요) (대학생,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선정기준

제외 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 소음, 진동, 폐수 등 공해 유발업종이나 제한 업종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므로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및 식품 영업허가 불가 • 도소매,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교육 서비스업, 사회 서비스업 등 보육센터 입주 불가 업종

지원내용

남서울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한

2026-04-27 ~ 202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