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화성동탄2 인큐베이팅센터 및 스마트주차장 상가 임대공급 선착순 수의계약 (LH 저렴한 상가 임대)

LH가 화성동탄2 인큐베이팅센터와 스마트주차장 상가 중 남은 호실을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임대하는 공고예요. 창업자·소상공인은 일반 임대조건보다 낮은 조건(50~90%)으로 입점할 수 있어요.

소상공인예비창업자폐업·재창업스타트업시설개선기타

나한테 해당될까?

꼭 필요아래는 전부 해당돼야 해요
하나만 되면 OK아래 중 하나만 해당되면 돼요
해당되면 불가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이 안 돼요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보세요.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누가

상가를 직접 사용할 개인 또는 법인으로, 예비·초기창업자(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 영세소상공인이 대상이에요.

무엇을

상가 임대조건을 창업형은 50%, 소상공인(정착형1)은 90%, 영세소상공인(정착형2)은 80% 수준으로 적용해 임대해 드려요.

꼭 알아둘 것

  • 남은 호실에 대한 선착순 수의계약이라 먼저 계약하는 사람이 가져가요. 별도 공지 시 마감될 수 있어요.
  • 온라인 접수가 아니라 LH경기남부지역본부(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2층 218호에 직접 방문해야 해요.
  • 공동명의 계약은 안 돼요.
  • 오염물 배출·소음 발생 업종은 입점할 수 없어요.
  • 영세소상공인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판정하니 미리 확인하세요.

신청 준비물

방법

방문: LH경기남부지역본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 2층 임대주택 고객상담실(218호) ※ 별도공지 시까지 수의계약 체결가능합니다. (LH플러스-청약-공지사항 에 별도 게시 예정)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K-Startup에 등록된 문구
지원대상

-건축물을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 창업형[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 초기재창업자(임대조건의 50% )]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을 (재)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재)창업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정착형1 [소상공인(임대조건의 90%)]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정착형2 [영세소상공인(임대조건의 80%)]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기준중위소득의 160%이하인 자 ※영세소상공인 소득(도시근로자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자격충족여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기준표'에 따라 판정함 ※법인의 경우 소득기준은 대표자(가구)를 기준으로 함. (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선정기준

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민법」상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신청불가하며 공동명의 또한 불허함 오염물 배출 및 소음발생 업종 등 입점부적합 업종은 입점할 수 없음

지원내용

본 수의계약 공고는 LH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에 2025년 12월 3일 게시한 [화성동탄2 인큐베이팅센터 및 스마트주차장 상가 임대공급 공고(정착,창업형)] 결과 잔여호실에 대한 수의계약 공고의 정정공고입니다.

신청기한

2026-06-05 ~ 202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