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안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 2026년 하반기 신규 입주기업 모집 (창업 사무공간·보육 지원)

안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사무공간과 보육 지원을 받을 초기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를 모집하는 공고입니다.

예비창업자스타트업소상공인시설개선교육·컨설팅

나한테 해당될까?

꼭 필요아래는 전부 해당돼야 해요
하나만 되면 OK아래 중 하나만 해당되면 돼요
있으면 유리있으면 유리해요
해당되면 불가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이 안 돼요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보세요.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누가

입주 후 6개월 안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나 창업 7년 미만 개인·법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입주 후 본점 소재지를 센터로 옮길 수 있어야 해요.

무엇을

안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 공간과 보육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금액은 원문에 따로 나와 있지 않아요.

꼭 알아둘 것

  • 음식점·숙박업 등 지원 제외 업종은 신청할 수 없어요.
  • 입주하면 본점 소재지를 센터로 옮겨야 해요.
  •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6개월 안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해요.
  • 신청은 이메일(kukhwa@anyang.ac.kr)로만 받아요.

신청 준비물

방법

이메일: kukhwa@anyang.ac.kr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K-Startup에 등록된 문구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입주 후 6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자) ■ 창업 7년 미만 창업자(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입주 후 사업장 본점 소재지를 본교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자 ■ 초기창업기업(3년 미만 창업자) 우대 ■ 벤처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제대군인 기업 우대 ■ ICT 융합, AI·AX 관련 분야 우대 ■ 본교 학생 창업 또는 교원 창업자 우대 (대학생,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선정기준

제외 대상: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제외 업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 업종 ■ 기타 지원사업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내용

안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우수한 기술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 초기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기한

2026-07-15 ~ 202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