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비즈밸리 강동U1센터 청년창업공간 입주기업 모집 (청년 창업기업 사무공간 지원)
강동구 청년해냄센터가 고덕비즈밸리 강동U1센터의 청년창업 공간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해요. 창업 7년 미만 청년 대표 기업이 대상입니다.
나한테 해당될까?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1986.10.02.~2007.10.01. 출생 청년이 대표이고, 창업 7년 미만이며 대표 외 상시 근로자가 1명 이상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고덕비즈밸리 강동U1센터 청년창업지원공간에 입주할 수 있어요. 공간 크기, 입주 기간, 비용 등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으니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꼭 알아둘 것
- 입주 후 1개월 안에 본사를 센터로 이전해야 해요
- 음식점·숙박업·프랜차이즈 등은 신청할 수 없어요
- 같은 기간 정부·지자체의 비슷한 공간 지원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어요
- 신청기간이 2026.10.01~10.15로 짧고, 이메일(haenaemcenter@gmail.com)로만 접수해요
- 나이 기준이 공고 안에서 '19~39세'와 '만 20~39세'로 다르게 적혀 있으니 상세 공고문이나 문의처(02-488-6879)로 확인하세요
신청 준비물
이메일: haenaemcenter@gmail.com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K-Startup에 등록된 문구
※ 기업 대표자 기준, 아래 조건 충족 - 청년 (19세~39세, 1986.10.02. ~ 2007.10.01.) - 입주 후 1개월 내 사업장(본사) 이전 가능한 자 - 7년 미만 기창업자 - 대표자 제외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인 기업 - 고덕비즈밸리 창업지원공간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상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일반기업) 업력: 7년미만 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제외 대상: ▷ 지원제외업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음식점업, 무도장, 유흥접객영업 (주점 등), 스키장, 갬블링, 베팅업, 프랜차이즈업 등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자체 판단 시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단, 분납 등을 통해 체납세금을 유예하고 있거나 현재 납부하고 있는 경우 가능) ▷ 동일 또는 유사한 정부 및 지자체의 타 사업으로부터 동일기간 내 유사・중복 지원 수혜자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자 ▷ 성년후견인(금치산자) 및 한정 성년후견인(한정치산자) ▷ 기타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지원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고덕비즈밸리 강동U1센터 청년창업지원공간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입주 희망자는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10-01 ~ 2026-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