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 (점포·시스템 개선, 판로개척 지원)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장사해 온 소상공인에게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제작비, 판로개척 4개 분야 중 1개를 골라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나한테 해당될까?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에서 2022년 3월 8일까지 창업한(사업자등록 기준) 소상공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제작비 지원, 판로개척 중 1개 분야를 선택해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꼭 알아둘 것
- 2022~2025년에 이미 지원받았거나 시·군 유사 사업을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없어요.
-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고, 방문·온라인 중복 신청이나 여러 사업자로 중복 신청하면 심사 제외·선정 취소돼요.
- 4개 분야 중 1개 분야만 골라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점포사진이 들어간 추진계획서, 시공계획서, 최근 2년(2023~2024년)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해요.
- 우편 신청은 안 되고, 경기바로 홈페이지 온라인 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지역센터 방문으로만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준비물
○ 경기바로 홈페이지(www.ggbaro.kr) 온라인 신청(사진 등 제출서류 사전준비 필수) ○ 홈페이지에서 [공공마이터 간편 신청(서류제출 간소화)], 지역센터 방문 신청 중 택일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지역센터 방문 신청 시 제출서류 상담 가능함(우편 신청은 불가함) ○ 1인 1건만 신청 가능, 방문, 온라인 중복신청 불가, 다수 사업자 중복신청 불가(심사 제외 및 선정 취소) ○ 신청서는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미기재, 오기재, 제출서류 부실, 누락, 미제출 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점포사진 첨부 필수)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 시공계획서
-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2023~2024년(최근 2년 전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간이
- 일반
- 법인) 또는 면세 사업업자 수입금액증명원_세무서
- 홈택스 발급
- 법인사업자 추가 서류: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기타 증빙서류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2022. 3. 8.까지 창업, 사업자등록 기준) - 소상공인이 아닌 자, ’22~‘25년 기 지원받은 자, 시·군 유사 사업 지원받은 자는 신청 불가 소상공인 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범위 미충족 시 지원 불가)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범위 미충족 시 지원 불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 2]에 해당할 것 - 융자 제외 업종 및 사치향락 대상 업종 [별표 1]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제작비 지원, 판로개척 등 4개분야 중 1개 분야 선택 지원
매년신청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점포사진 첨부 필수),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시공계획서,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2023~2024년(최근 2년 전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간이,일반,법인) 또는 면세 사업업자 수입금액증명원_세무서, 홈택스 발급, 법인사업자 추가 서류: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기타 증빙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