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확인

경기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 (점포·시스템 개선, 판로개척 지원)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장사해 온 소상공인에게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제작비, 판로개척 4개 분야 중 1개를 골라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시설개선판로·마케팅

나한테 해당될까?

꼭 필요아래는 전부 해당돼야 해요
하나만 되면 OK아래 중 하나만 해당되면 돼요
해당되면 불가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이 안 돼요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보세요.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누가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에서 2022년 3월 8일까지 창업한(사업자등록 기준) 소상공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무엇을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제작비 지원, 판로개척 중 1개 분야를 선택해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꼭 알아둘 것

  • 2022~2025년에 이미 지원받았거나 시·군 유사 사업을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없어요.
  •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고, 방문·온라인 중복 신청이나 여러 사업자로 중복 신청하면 심사 제외·선정 취소돼요.
  • 4개 분야 중 1개 분야만 골라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점포사진이 들어간 추진계획서, 시공계획서, 최근 2년(2023~2024년)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해요.
  • 우편 신청은 안 되고, 경기바로 홈페이지 온라인 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지역센터 방문으로만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준비물

방법

○ 경기바로 홈페이지(www.ggbaro.kr) 온라인 신청(사진 등 제출서류 사전준비 필수) ○ 홈페이지에서 [공공마이터 간편 신청(서류제출 간소화)], 지역센터 방문 신청 중 택일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지역센터 방문 신청 시 제출서류 상담 가능함(우편 신청은 불가함) ○ 1인 1건만 신청 가능, 방문, 온라인 중복신청 불가, 다수 사업자 중복신청 불가(심사 제외 및 선정 취소) ○ 신청서는 본인이 작성해야 하며 미기재, 오기재, 제출서류 부실, 누락, 미제출 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서류
  •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점포사진 첨부 필수)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 시공계획서
  •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2023~2024년(최근 2년 전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간이
  • 일반
  • 법인) 또는 면세 사업업자 수입금액증명원_세무서
  • 홈택스 발급
  • 법인사업자 추가 서류: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기타 증빙서류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2022. 3. 8.까지 창업, 사업자등록 기준) - 소상공인이 아닌 자, ’22~‘25년 기 지원받은 자, 시·군 유사 사업 지원받은 자는 신청 불가 소상공인 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범위 미충족 시 지원 불가)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범위 미충족 시 지원 불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 2]에 해당할 것 - 융자 제외 업종 및 사치향락 대상 업종 [별표 1]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지원내용

점포환경개선, 시스템개선, 제작비 지원, 판로개척 등 4개분야 중 1개 분야 선택 지원

신청기한

매년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점포사진 첨부 필수),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시공계획서,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2023~2024년(최근 2년 전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간이,일반,법인) 또는 면세 사업업자 수입금액증명원_세무서, 홈택스 발급, 법인사업자 추가 서류: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기타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