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확인

경기도 연대상권 육성 지원 (여러 상권이 함께하는 마케팅·환경개선 지원)

경기도 안에서 2개 이상의 시장·상점가·골목상권이 손잡고 '연대상권'으로 함께 키워갈 수 있도록 마케팅, 환경개선, 안전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개별 가게가 아니라 상인회 단위로 신청합니다.

소상공인판로·마케팅시설개선

나한테 해당될까?

꼭 필요아래는 전부 해당돼야 해요
하나만 되면 OK아래 중 하나만 해당되면 돼요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보세요.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누가

경기도 내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의 상인회·상점가진흥조합 등 사업 주체, 또는 2019~2024년 골목상권 조직화 사업으로 만들어진 골목상권 상인회가 대상이에요. 2개 이상 상권이 연대해야 해요.

무엇을

상권끼리 콜라보 상품 개발, 크로스오버 마켓·플리마켓 운영, 문화공간 조성 같은 마케팅과 보행 유도선·통합 안내판 등 환경개선, 경계지역 소화장비·CCTV 설치 같은 안전관리를 현금으로 지원해요.

꼭 알아둘 것

  • 개별 가게는 직접 신청할 수 없고, 상권지원기구(또는 대표상인회)가 관할 시·군 전통시장 담당 부서에 접수해야 해요
  • 혼자 한 상권만으로는 안 되고 2개 이상 상권이 연대해야 해요
  • 사업 동의자 명부, 상인회 등록증·고유번호증, 사업 대상지 구획도 등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해요
  • 매년 신청 사업이라 구체적인 접수 일정은 시·군 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031-5181-7213)에 확인하세요

신청 준비물

방법

□ 신청방법 : 상권지원기구(또는 대표상인회)에서 관할 시·군 전통시장담당 부서로 접수 ※ 시·군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사업 신청 공문 발송 □ 신청절차 : 상권지원기구(상인회) ⇨ 시·군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서류
  • 사업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요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사업 동의자 명부
  •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입증서류(상인회 등록증
  • 고유번호증
  • 기타 전토시장 입증 서류 등)
  • 골목상권 공동체 입증서류(상인회 등록증
  • 고유번호증 등)
  • 연대상권 사업 대상지 구획도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 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7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에서 정한 골목상권 공동체로, 2019~2024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으로 조직된 상인회 405개소

지원내용

ㅇ 연대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영·마케팅 지원 - 개별 상권의 특화 상품을 활용한 콜라보 상품 개발, 크로스오버 마켓 개설 - 상권간 경계 지점을 활용한 플리마켓 운영, 문화공간 조성 등 상권 활성화 ㅇ 쾌적한 쇼핑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지원 - 보행 유도선, 통합 안내판 등 다양한 상권 개선 요소 발굴 ㅇ 안전한 연대상권 조성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 지원 - 상권간 경계지역의 안전관리 음영지역 개선(소화장비, CCTV 설치 등)

신청기한

매년신청

구비서류

사업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이요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사업 동의자 명부,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입증서류(상인회 등록증, 고유번호증, 기타 전토시장 입증 서류 등), 골목상권 공동체 입증서류(상인회 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연대상권 사업 대상지 구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