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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 (시장 대표상품 개발·홍보)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가 우리 상권을 대표하는 특화상품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상품을 리뉴얼할 수 있도록 개발, 판로, 홍보를 지원해요. 상인회가 수익을 내서 상권이 스스로 설 수 있게 돕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판로·마케팅기타

나한테 해당될까?

꼭 필요아래는 전부 해당돼야 해요
하나만 되면 OK아래 중 하나만 해당되면 돼요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보세요.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누가

특화상품을 새로 개발하거나 리뉴얼하려는 경기도 내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상인회)와 상권지원기구(또는 시·군)가 대상이에요. 개별 점포가 아니라 상인회 단위로 신청합니다.

무엇을

로컬브랜드를 활용한 신규 상품 개발, 기존 상품의 상품성 향상, 판매환경 구축과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시제품 생산과 품평회 이벤트 개최를 현금으로 지원해요.

꼭 알아둘 것

  • 개별 사장님이 혼자 신청할 수 없고, 상인회(또는 상권지원기구)가 관할 시·군 전통시장 담당 부서에 접수해야 해요
  • 신청 순서는 상인회 → 시·군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라 시·군 검토 의견서가 필요해요
  • 경기도 내 시장·상권만 신청할 수 있어요
  • 기존 특화상품 리뉴얼이라면 상품 관련 등록사항 증빙자료를 함께 내야 해요

신청 준비물

방법

□ 신청방법 : 상권지원기구(또는 상인회)에서 관할 시·군 전통시장담당 부서로 접수 ※ 시·군은 경상원으로 사업 신청 공문 발송 □ 신청절차 : 상권지원기구(상인회) ⇨ 시·군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서류
  • ㅇ 사업 지원신청서(신청서식 제1호)
  • ㅇ 사업계획서(신청서식 제2호)
  • ㅇ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신청서식 제3호)
  • ㅇ 시
  • 군 검토 의견서(신청서식 제4호)
  • ㅇ 사업 동의자 명부(신청서식 제5호)
  • ㅇ 상권지원기구 운영계획(신청서식 제6호)
  • ㅇ 전통시장
  • 상점가
  • 골목형상점가 입증서류(상인회 등록증
  • 고유번호증
  • 기타 전통시장 입증 서류 등)
  • ㅇ 기존 특화상품 관련 등록사항 증빙자료(해당 시)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지원대상

ㅇ 상권 대표 특화상품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ㅇ 지역 전통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의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상권지원기구(또는 시·군)

지원내용

ㅇ (신규개발) 로컬브랜드 등을 활용한 특화상품 개발 지원 ㅇ (상품활성화) 기존 특화상품의 상품성 향상 방안 지원 ㅇ (판로구축) 특화상품의 판매환경 구축,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 ㅇ (사업홍보) 특화상품 시제품 생산 및 품평회 이벤트 개최 지원

신청기한

매년신청

구비서류

ㅇ 사업 지원신청서(신청서식 제1호) ㅇ 사업계획서(신청서식 제2호)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신청서식 제3호) ㅇ 시·군 검토 의견서(신청서식 제4호) ㅇ 사업 동의자 명부(신청서식 제5호) ㅇ 상권지원기구 운영계획(신청서식 제6호) ㅇ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입증서류(상인회 등록증, 고유번호증, 기타 전통시장 입증 서류 등) ㅇ 기존 특화상품 관련 등록사항 증빙자료(해당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