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시설분야 컨설팅 및 현장실태조사 (시장 시설개선 전문가 상담·견적 지원)
경기도 전통시장·상점가가 시설현대화, 안전시설, 주차환경개선 사업을 준비할 때 전문 컨설턴트를 연결해 맞춤 상담과 견적 산출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나한테 해당될까?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시설 관련 사업을 계획 중인 경기도 내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상인 협동조합·법인, 시장관리자가 대상입니다. 신청은 소속 시·군을 거쳐 진행돼요.
시설분야 전문 컨설턴트와 매칭해 사전컨설팅, 진단컨설팅, 사후관리 컨설팅, 견적 산출을 지원합니다.
꼭 알아둘 것
- 상인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고, 상인회 등이 시·군을 거쳐 온라인 공문으로 신청해야 해요 (전통시장 등 → 시·군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예산 소진 시 마감되니 계획이 있다면 일찍 신청하세요
- 사전컨설팅은 견적서, 사후관리컨설팅은 지원현황을 꼭 제출해야 해요
- 전통시장 인정서(또는 대규모점포등록증)와 상인회등록증 등 입증서류가 필요해요
- 돈을 직접 주는 사업이 아니라 상담·견적 지원이에요
신청 준비물
□ 신청방법: 온라인(전자문서) 공문 접수 (전통시장 등->시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 시설분야 사업 자문(컨설팅) 신청양식
- (신청서
- 단위사업별 자문요청서
- 시장 사업추진 실적
- 기타 참고자료)
- ○ 전통시장 입증서류(전통시장 인정서
- 대규모 점포등록증)
- ○ 시장
- 상점가
-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입증서류(상인회등록증)
- ○ 사전컨설팅(견적서 제출 必)
- 사후관리컨설팅(지원현황 제출 必)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 신청대상 ○ 시설현대화, 안전시설, 주차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계획 중인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 신청자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주체를 보유한 시·군 < 지원요건 >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률이 시행규칙 제 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2. 「유통상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 조합 또는 협동조합 4. 「민법」에 따라 시장 등 상인이 설립한 법인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경기도 내 시설 현대화가 필요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을 대상으로 시설 분야 전문 컨설턴트와의 매칭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 (사전컨설팅, 진단컨설팅, 사후관리 컨설팅, 견적 산출로 구성)
2026년 1월 ~ 예산 소진시까지
○ 시설분야 사업 자문(컨설팅) 신청양식 (신청서, 단위사업별 자문요청서, 시장 사업추진 실적, 기타 참고자료) ○ 전통시장 입증서류(전통시장 인정서, 대규모 점포등록증) ○ 시장·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입증서류(상인회등록증) ○ 사전컨설팅(견적서 제출 必), 사후관리컨설팅(지원현황 제출 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