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청년 사장님 보증대출 + 이자 지원)
광주에서 창업한 만 39세 이하 청년 사장님이 광주신용보증재단 보증으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돕고, 1년간 이자 3.0%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나한테 해당될까?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신청일 기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고, 개인신용평점 625점 이상, 업력 7년 이하인 광주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이 특례보증 잔액 기준 최대 5천만원까지 보증대출을 받을 수 있고, 1년간 3.0% 이자를 지원받아요. 보증료율은 0.5%(고정), 보증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꼭 알아둘 것
- 매년 3월 중 접수 시작, 예산(보증규모 180억)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 대출 금리는 금융기관 기준금리 + 1.4~1.5% 변동금리이고, 이자 지원(3.0%)은 1년간만 적용돼요.
- 신용등급·사업성에 따라 차등 심사되며, 기존 대출 포함 1억원 한도 안에서만 가능해요.
- 상환 방식 선택: 일시상환(1년,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연장) 또는 분할상환(5년, 1년 거치 후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해요.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정관·주주명부·법인인감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해요.
신청 준비물
○ 온라인(비대면보증대출) 신청 - https://untact.koreg.or.kr/web/index.do 접속 후, 보증신청 ○ 온라인(상담예약) 접수 후, 재단 방문 신청 - https://untact.koreg.or.kr/web/index.do 접속 -> 방문상담예약 -> 재단 방문 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 신분증 1부
- - 사업자등록증 1부
-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1부
-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임차 시) 1부
- - (법인 사업자 추가서류)
- ㆍ 법인등기부등본
- ㆍ 정관
- 주주명부
- ㆍ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감도장
- - 심사과정에서 신청서류 외에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 ○ 재단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 사업자등록증명서
- - 국세
- 지방세 완납증명서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카드매출액 확인서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 주민등록등(초)본
- - 차량등록원부
- - 건설기계등록원부 등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고, 개인신용평점이 625점 이상이며 업력이 7년 이하인 소기업·소상공인
○보증지원 내용(2026년 기준) - 보증규모 : 180억 - 본 건 포함 본 특례보증잔액 기준 최대 5천만원 이내(※ 신용등급 및 사업성 등 차등심사 후 기대출금액 포함 1억원 한도) - 금리 : 각 금융기관 기준금리 + 1.4% ~ 1.5%(※변동금리) - 1년간 3.0% 이자 지원 - 보증료율 : 0.5%(고정) - 보증기간 : 5년 이내 ㆍ일시상환대출 : 1년(최대 5년까지, 1년 단위 기한연장 가능) ㆍ분할상환대출 : 5년(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매년 3월 중 ~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1부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임차 시) 1부 - (법인 사업자 추가서류) ㆍ 법인등기부등본 ㆍ 정관, 주주명부 ㆍ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감도장 - 심사과정에서 신청서류 외에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 재단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카드매출액 확인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주민등록등(초)본 - 차량등록원부 - 건설기계등록원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