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고용보험료 환급)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대구 사장님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매달 낸 보험료의 10~40%를 최대 3년간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나한테 해당될까?
꼭 필요아래는 전부 해당돼야 해요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보세요.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누가
대구에 있는 소상공인 중 근로복지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장님이 받을 수 있어요.
무엇을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10~40%(등급별로 다름)를 처음 지원받은 날부터 최대 3년(36개월) 동안 분기마다 현금으로 환급해 드립니다.
꼭 알아둘 것
- 환급 비율은 보험료 등급에 따라 10~40%로 달라요
- 지원 기간은 최초 지원일부터 최대 3년(36개월)이고, 환급은 매달이 아니라 분기별로 들어와요
-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해요
- 대구 소재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
- 고용보험에 먼저 가입한 뒤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에 방문·우편·이메일(dgsinbo23@naver.com)로 신청해요
신청 준비물
방법
○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 방문 신청 ○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 우편 신청 ○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 이메일 신청(dgsinbo23@naver.com)
서류
- 1.신청서
- 2.개인정보동의서
- 3.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 4.본인 통장사본(신청서상 기재된 통장사본)
- 5.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 6.신분증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대구소재 소상공인 중 근로복지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한 자영업자
지원내용
근로복지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대구시 사업자 대상으로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10~40%(등급별 상이)를 최초 지원일로부터 최대 3년간(36개월) 분기별 환급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1.신청서 2.개인정보동의서 3.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4.본인 통장사본(신청서상 기재된 통장사본) 5.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6.신분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