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간판·인테리어·홍보·키오스크 비용 지원)
울산 소상공인이 간판·인테리어 교체, 홍보·광고, CCTV·키오스크 같은 시설 개선에 쓰는 비용을 공급가액의 90%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나한테 해당될까?
꼭 필요아래는 전부 해당돼야 해요
하나만 되면 OK아래 중 하나만 해당되면 돼요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보세요.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누가
울산광역시에서 창업한 지 6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 중 세부 기준에 해당하는 분이 신청할 수 있어요.
무엇을
점포환경개선비 최대 250만원, 홍보·광고비 최대 200만원, 위생·안전 및 시스템개선비 최대 200만원 중 하나를 골라 공급가액의 90%까지 현금으로 지원받아요.
꼭 알아둘 것
- 3개 분야 중 한 가지만 골라 신청할 수 있어요
- 공급가액의 90%까지만 지원돼서 나머지 10%와 부가세는 사장님 부담이에요
- 창업 6개월 이상 외에 세부 기준이 따로 있으니 홈페이지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마다 달라요. 행복드림센터(052-283-8390)에 미리 문의하세요
신청 준비물
방법
○ 온라인 신청 - 행복드림센터 홈페이지 : www.uhdc.kr/ ○ 기타 - 문의처 : 052-283-8390
서류
- 홈페이지 공고서 참고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지원대상
○ 사업대상 - 울산광역시 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중 세부 기준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 점포환경개선비 - 지원금액 : 최대25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90%) - 지원분야 : 옥외광고물/인테리어/고정식 영업시설 ○ 홍보·광고비 - 지원금액 : 최대 20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90%) - 지원내용 : ① 홍보용 판촉물, 카탈로그 등 ②국내TV,라디어, 대중교통, 게시대 광고 등 ○ 위생· 안전 및 시스템개선비 - 지원금액 : 최대200만원 이내(공급가액의 90%) - 지원분야 : CCTV/ 안전·위생/ POS경비/무인결제시스템(키오스크) 등 ※3개 단위 사업 中 택 1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
홈페이지 공고서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