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전북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담보가 부족한 전북 소기업·소상공인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서 주는 제도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소상공인중소기업자금·대출

나한테 해당될까?

꼭 필요아래는 전부 해당돼야 해요
해당되면 불가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이 안 돼요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보세요.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누가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있고 실제로 사업 중인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특례보증 상품마다 세부 대상이 다를 수 있어요.

무엇을

대출금의 85~100%를 보증해 주고, 보증료는 연 0.5~2.0% 수준입니다. 한 기업당 신보·기보·재단 보증을 모두 합쳐 8억원 이내에서 보증받을 수 있어요.

꼭 알아둘 것

  • 보증 한도 8억원은 신보·기보·지역신보 보증을 모두 합친 금액이라, 이미 다른 보증을 받았다면 한도가 줄어들어요.
  • 보증료(연 0.5~2.0%)를 별도로 내야 해요.
  • 방문 신청 시 대표자 신분증·사업자등록증명원은 반드시 실물·원본이어야 하며, 휴대폰 저장물로는 상담이 안 돼요.
  • 특례보증 상품마다 세부 대상이 달라 사전 상담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공공마이데이터 사전 동의가 필요해요.

신청 준비물

방법

○ 방문 신청 - 대표자(대표이사)가 사전준비서류 지참 후 재단 직접 방문 - 보증절차 및 상품안내, 신청가능여부 상담 - 상담 후, 신청서 교부 및 보증약정서류 작성 ○ 비대면 신청 - 지역신보 통합플랫폼(보증드림) 앱(모바일) 또는 홈페이지(PC)에 접속하여 신청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공통)
  • - 대표자 신분증(실물) : 실물이 아닌 휴대폰 저장물 등은 상담불가
  •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사본) :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무상임차사실확인서
  •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사본)
  • - 사업자등록증명원(원본) : 휴대폰 저장물 등은 상담 불가
  • - 정책자금 확인서(원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정책자금을 배정받은 경우’에 한함
  • ○ 신청인 제출서류(법인사업자 추가서류)
  • - 재무제표(사본)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원본) : 말소사항 포함
  • - 법인인감증명서(원본)
  • - 법인인감도장
  •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출자금지분표
  • - 정관 또는 규약(사본)
  • ○ 신청인 제출서류(운수업
  • 건설장비업
  • 어업인 추가서류)
  • - 지입계약서(사본) : 지입차량인 경우에 한함
  • - 차량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어선원부(원본)
  • - 어업허가증
  • 선박증서
  • 선박검사증서 중 어느 하나(사본)
  • ○ 직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 소득금액증명
  • -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 - (국세)납세증명서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 사업자등록증명
  • - 폐업사실증명
  • - 휴업사실증명
  • - 지방세납세증명서
  • - 주민등록 등∙초본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4대사회보험료완납증명서
  • - 자동차등록원부(갑)
  • - 자동차등록원부(을)
  • - 지적전산자료
  • - 토지(임야)대장
  • -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 중소기업 확인서
  • - 선박원부
  •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차상위계층확인서
  • - 장애인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국가유공자(유족)/5
  • 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 -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 -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 - 상표등록원부
  • - 실용신안등록원부
  • - 특허등록원부
  • - 디자인등록원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 공공마이데이터 사전 동의 필요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지원대상

○ 보증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 등 (보증금지기업, 보증제한기업 제외) - 특례보증에 따라 세부 대상기업 상이

지원내용

○ 신용보증지원 (보증비율 : 85~100%)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신보, 기보, 재단 보증금액 포함 같은 기업당 총 보증금액의 한도 8억원 이내) - 보증료 최저0.5%~최고2.0%이내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공통) - 대표자 신분증(실물) : 실물이 아닌 휴대폰 저장물 등은 상담불가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사본) :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무상임차사실확인서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사본) - 사업자등록증명원(원본) : 휴대폰 저장물 등은 상담 불가 - 정책자금 확인서(원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정책자금을 배정받은 경우’에 한함 ○ 신청인 제출서류(법인사업자 추가서류) - 재무제표(사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원본) : 말소사항 포함 - 법인인감증명서(원본) - 법인인감도장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출자금지분표 - 정관 또는 규약(사본) ○ 신청인 제출서류(운수업, 건설장비업, 어업인 추가서류) - 지입계약서(사본) : 지입차량인 경우에 한함 - 차량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어선원부(원본) - 어업허가증, 선박증서, 선박검사증서 중 어느 하나(사본) ○ 직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소득금액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폐업사실증명 - 휴업사실증명 - 지방세납세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4대사회보험료완납증명서 - 자동차등록원부(갑) - 자동차등록원부(을) - 지적전산자료 - 토지(임야)대장 -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중소기업 확인서 - 선박원부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장애인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 상표등록원부 - 실용신안등록원부 - 특허등록원부 - 디자인등록원부 ※행정정보공동이용, 공공마이데이터 사전 동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