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전북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담보가 부족한 전북 소기업·소상공인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서 주는 제도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나한테 해당될까?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있고 실제로 사업 중인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특례보증 상품마다 세부 대상이 다를 수 있어요.
대출금의 85~100%를 보증해 주고, 보증료는 연 0.5~2.0% 수준입니다. 한 기업당 신보·기보·재단 보증을 모두 합쳐 8억원 이내에서 보증받을 수 있어요.
꼭 알아둘 것
- 보증 한도 8억원은 신보·기보·지역신보 보증을 모두 합친 금액이라, 이미 다른 보증을 받았다면 한도가 줄어들어요.
- 보증료(연 0.5~2.0%)를 별도로 내야 해요.
- 방문 신청 시 대표자 신분증·사업자등록증명원은 반드시 실물·원본이어야 하며, 휴대폰 저장물로는 상담이 안 돼요.
- 특례보증 상품마다 세부 대상이 달라 사전 상담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공공마이데이터 사전 동의가 필요해요.
신청 준비물
○ 방문 신청 - 대표자(대표이사)가 사전준비서류 지참 후 재단 직접 방문 - 보증절차 및 상품안내, 신청가능여부 상담 - 상담 후, 신청서 교부 및 보증약정서류 작성 ○ 비대면 신청 - 지역신보 통합플랫폼(보증드림) 앱(모바일) 또는 홈페이지(PC)에 접속하여 신청
- ○ 신청인 제출서류(공통)
- - 대표자 신분증(실물) : 실물이 아닌 휴대폰 저장물 등은 상담불가
-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사본) :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무상임차사실확인서
-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사본)
- - 사업자등록증명원(원본) : 휴대폰 저장물 등은 상담 불가
- - 정책자금 확인서(원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정책자금을 배정받은 경우’에 한함
- ○ 신청인 제출서류(법인사업자 추가서류)
- - 재무제표(사본)
-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원본) : 말소사항 포함
- - 법인인감증명서(원본)
- - 법인인감도장
-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출자금지분표
- - 정관 또는 규약(사본)
- ○ 신청인 제출서류(운수업
- 건설장비업
- 어업인 추가서류)
- - 지입계약서(사본) : 지입차량인 경우에 한함
- - 차량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어선원부(원본)
- - 어업허가증
- 선박증서
- 선박검사증서 중 어느 하나(사본)
- ○ 직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 소득금액증명
- -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 - (국세)납세증명서
-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 사업자등록증명
- - 폐업사실증명
- - 휴업사실증명
- - 지방세납세증명서
- - 주민등록 등∙초본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4대사회보험료완납증명서
- - 자동차등록원부(갑)
- - 자동차등록원부(을)
- - 지적전산자료
- - 토지(임야)대장
- -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 중소기업 확인서
- - 선박원부
-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차상위계층확인서
- - 장애인증명서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국가유공자(유족)/5
- 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 -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 -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 - 상표등록원부
- - 실용신안등록원부
- - 특허등록원부
- - 디자인등록원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 공공마이데이터 사전 동의 필요
정확한 제출서류는 공고 원문·첨부파일 기준이에요.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정부24에 등록된 문구
○ 보증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 등 (보증금지기업, 보증제한기업 제외) - 특례보증에 따라 세부 대상기업 상이
○ 신용보증지원 (보증비율 : 85~100%)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신보, 기보, 재단 보증금액 포함 같은 기업당 총 보증금액의 한도 8억원 이내) - 보증료 최저0.5%~최고2.0%이내
상시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공통) - 대표자 신분증(실물) : 실물이 아닌 휴대폰 저장물 등은 상담불가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사본) :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무상임차사실확인서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사본) - 사업자등록증명원(원본) : 휴대폰 저장물 등은 상담 불가 - 정책자금 확인서(원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정책자금을 배정받은 경우’에 한함 ○ 신청인 제출서류(법인사업자 추가서류) - 재무제표(사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원본) : 말소사항 포함 - 법인인감증명서(원본) - 법인인감도장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출자금지분표 - 정관 또는 규약(사본) ○ 신청인 제출서류(운수업, 건설장비업, 어업인 추가서류) - 지입계약서(사본) : 지입차량인 경우에 한함 - 차량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어선원부(원본) - 어업허가증, 선박증서, 선박검사증서 중 어느 하나(사본) ○ 직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소득금액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 (국세)납세증명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 폐업사실증명 - 휴업사실증명 - 지방세납세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4대사회보험료완납증명서 - 자동차등록원부(갑) - 자동차등록원부(을) - 지적전산자료 - 토지(임야)대장 -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중소기업 확인서 - 선박원부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장애인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 상표등록원부 - 실용신안등록원부 - 특허등록원부 - 디자인등록원부 ※행정정보공동이용, 공공마이데이터 사전 동의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