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서울] 2026년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지원사업 (육아휴직·출산휴가 직원 둔 기업에 4대보험료 지원)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직원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쓰면, 사장님이 내는 4대보험료 부담금을 서울시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도 같이 신청받아요.

소상공인중소기업고용·인건비

나한테 해당될까?

꼭 필요아래는 전부 해당돼야 해요
하나만 되면 OK아래 중 하나만 해당되면 돼요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보세요.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누가

본사·주사무소·사업장 중 하나 이상이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으로,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이나 출산휴가를 쓴 직원이 있는 곳이 대상이에요.

무엇을

해당 직원 1인당 최대 월 30만원의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3개월간 지원해요. 기업당 최대 5명까지 받을 수 있어요.

꼭 알아둘 것

  • 지원 인원은 기업당 최대 5명까지예요.
  • 육아휴직 지원금은 직원이 3개월 이상 휴직 후 복직해서 3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어요.
  • 신청은 온라인(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누리집,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으로만 가능하고, 어려우면 이메일(pointseoul@seoulwomen.or.kr)로 내야 해요. 방문·우편 접수는 안 돼요.
  • 신청 기간은 2026년 3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신청 준비물

방법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누리집 및 탄생육아 몽땅정보통(umppa.seoul.go.kr)에서 사업주ㆍ근로자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이메일 신청(pointseoul@seoulwomen.or.kr) 가능하나,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함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기업마당에 등록된 문구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내용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육아휴직ㆍ출산휴가 기업지원금 및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신청 공고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 이상이 서울시에 소재한 기업 ☞ 육아휴직 기업지원금, 출산휴가 기업지원금,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지원 - 육아휴직 기업지원금 :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 대해, 해당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30만원의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3개월간 지급 (※ 기업당 최대 5인) - 출산휴가 기업지원금 : 출산휴가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 대해, 해당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30만원의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3개월간 지급 (※ 기업당 최대 5인)

신청기한

2026-03-11 ~ 202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