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26년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지원사업 (육아휴직·출산휴가 직원 둔 기업에 4대보험료 지원)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직원이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쓰면, 사장님이 내는 4대보험료 부담금을 서울시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도 같이 신청받아요.
나한테 해당될까?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본사·주사무소·사업장 중 하나 이상이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으로,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이나 출산휴가를 쓴 직원이 있는 곳이 대상이에요.
해당 직원 1인당 최대 월 30만원의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3개월간 지원해요. 기업당 최대 5명까지 받을 수 있어요.
꼭 알아둘 것
- 지원 인원은 기업당 최대 5명까지예요.
- 육아휴직 지원금은 직원이 3개월 이상 휴직 후 복직해서 3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어요.
- 신청은 온라인(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누리집,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으로만 가능하고, 어려우면 이메일(pointseoul@seoulwomen.or.kr)로 내야 해요. 방문·우편 접수는 안 돼요.
- 신청 기간은 2026년 3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신청 준비물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누리집 및 탄생육아 몽땅정보통(umppa.seoul.go.kr)에서 사업주ㆍ근로자 신청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이메일 신청(pointseoul@seoulwomen.or.kr) 가능하나,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함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기업마당에 등록된 문구
중소기업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육아휴직ㆍ출산휴가 기업지원금 및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신청 공고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 이상이 서울시에 소재한 기업 ☞ 육아휴직 기업지원금, 출산휴가 기업지원금, 출산휴가급여 근로자지원금 지원 - 육아휴직 기업지원금 :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 대해, 해당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30만원의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3개월간 지급 (※ 기업당 최대 5인) - 출산휴가 기업지원금 : 출산휴가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 대해, 해당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30만원의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3개월간 지급 (※ 기업당 최대 5인)
2026-03-11 ~ 2026-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