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2026년 경남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여행사 대상 변경 공고)

경상남도로 국내·외 관광객을 데려오는 여행업체에 숙박비, 차량임차비 같은 비용을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사업의 변경 계획 공고입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판로·마케팅기타

나한테 해당될까?

꼭 필요아래는 전부 해당돼야 해요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보세요.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누가

관광진흥법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여행업체(중소기업)가 대상입니다.

무엇을

관광객 유치에 들어간 숙박비, 차량임차비, 크루즈 유치비, 전세기 유치비, OTA 상품 지원비를 지원해요.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공고문을 확인해야 해요.

꼭 알아둘 것

  •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돼요. 서둘러 신청하세요.
  • 관광객 유치 전에 사전 계획서를 먼저 내야 하고, 사전 계획서 제출과 인센티브 지급 신청은 신청방법이 서로 달라요.
  • 제출 후 승인 여부를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해요.
  • 이번 공고는 '변경' 계획이에요. 바뀐 지원 기준은 공고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신청 준비물

방법

온라인, 이메일, 우편 접수 - 온라인 : 경남관광 길잡이 누리집 - 이메일 : kntal@naver.com - 우편 : 경남관광협회(우 5140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대원동) 창원컨벤션센터(CECO) 1층) ※ 사전 관광객 유치 계획서 제출, 인센티브 지급 신청별 신청방법 상이 공고문 참조 ※ 제출 후 승인 여부 반드시 확인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기업마당에 등록된 문구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내용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 또는 제6조에 따라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2026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변경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여행업체 ☞ 숙박비, 차량임차비, 크루즈 유치비, 전세기 유치비, OTA 상품 지원비 지원

신청기한

예산 소진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