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대전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육아휴직 공백 메울 직원 인건비 지원)
사장님이나 직원이 임신·출산으로 육아휴직을 갈 때, 그 자리를 채울 대체인력을 뽑으면 인건비를 대전시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나한테 해당될까?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신청일 3개월 전부터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전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운영 중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주 중 육아휴직 대상자가 있는 곳입니다.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를 월 100만 원씩, 최대 6개월(총 600만 원 한도)까지 지원합니다.
꼭 알아둘 것
- 1사업장당 대체인력 1명만 지원돼요
- 사장님 한 분이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해도 1개 사업장만 지원돼요
- 대체인력 근로계약이 2026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경우만 인정돼요
- 제외업종 목록(첨부1)을 꼭 먼저 확인하세요
- 신청은 이메일(post@djbea.or.kr)로만 받으며, 기한은 2026년 10월 30일까지예요
신청 준비물
이메일 접수 (post@djbea.or.kr)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기업마당에 등록된 문구
소상공인
대전광역시는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임신ㆍ출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해소하고, 대체인력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정적 운영과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대전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이며, 대전시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중인 소상공인 사업주중 육아휴직 대상자 -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2026. 1. 1. 이후 대체인력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1사업장 1인 지원) -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에도 1개 사업장만 지원 - 제외업종(첨부1)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 인건비 월 100만 원, 최대 6개월(총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2026-01-30 ~ 2026-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