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2026년 취업규칙 제정·개정 지원사업 (노무사 무료 컨설팅)

대구노동권익센터가 노무사를 연결해 우리 가게·회사에 맞는 취업규칙을 새로 만들거나 고쳐주는 사업이에요. 법 위반 위험을 미리 막을 수 있어요.

소상공인중소기업교육·컨설팅

나한테 해당될까?

꼭 필요아래는 전부 해당돼야 해요
하나만 되면 OK아래 중 하나만 해당되면 돼요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보세요.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누가

대구시에 있는 직원 50인 미만 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어요.

무엇을

센터 위촉 노무사가 최소 1회 이상 방문해서, 취업규칙이 없으면 새로 만들어 주고(제정), 있으면 법 위반·낡은 규정을 고쳐줘요(개정).

꼭 알아둘 것

  •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돼요. 서두르는 게 좋아요.
  • 대구시 소재 사업장만 신청할 수 있어요.
  • 이메일(dglabors@dglabors.or.kr)로 신청하고, 모든 서류를 PDF 파일 하나로 합쳐서 내야 해요 (파일명: [기업명] 취업규칙 제정ㆍ개정 지원 신청서.pdf).

신청 준비물

방법

이메일 접수 (dglabors@dglabors.or.kr) ※ 모든 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파일명: [기업명] 취업규칙 제정ㆍ개정 지원 신청서 .pdf)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기업마당에 등록된 문구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내용

대구노동권익센터는 대구 지역 내 영세사업장의 노무 관리 체계 구축과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한 취업규칙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취업규칙 제정ㆍ개정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 법률 리스크 예방을 위한 맞춤형 취업규칙 컨설팅 지원 - 센터 위촉노무사 연계를 통한 사업장별 맞춤형 취업규칙 제ㆍ개정 지원(최소 1회 이상 방문) - 제정지원 : 취업규칙이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규모와 업종 특성을 고려한 표준 취업규칙 초안 마련 및 필수 기재 사항 반영 지원 - 개정지원 : 기존에 취업규칙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위반 및 노후 규정 정비, 변화하는 노동 정책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취업규칙 개정 지원

신청기한

예산 소진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