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인천 방호장치·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설비 지원)

인천에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방호장치, 보호구, 휴게시설을 개선할 때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소상공인중소기업시설개선

나한테 해당될까?

꼭 필요아래는 전부 해당돼야 해요
하나만 되면 OK아래 중 하나만 해당되면 돼요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보세요.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누가

인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어요.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에 해당하는 사업장도 포함돼요.

무엇을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까지 방호장치(안전장치), 안전인증 보호구,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맞추기 위한 개선 비용을 지원해요.

꼭 알아둘 것

  •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마감되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 인천시에 주소지를 둔 사업장만 신청할 수 있어요.
  • 보호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 제품만 지원돼요.
  • 신청서는 서명 또는 도장을 찍은 뒤 스캔해서 이메일(fktuin@fktuin.com)이나 팩스(032-437-8511)로 내야 해요.
  • 팩스로 보냈다면 꼭 전화(032-437-8501)로 접수 여부를 확인하세요.

신청 준비물

방법

이메일 및 팩스 접수 - 이메일 : fktuin@fktuin.com - 팩스 : 032-437-8511 ※ 팩스 접수는 전화로 접수 확인 필요 ※ 전자우편 및 팩스 제출 시 스캔(서명 또는 인 포함)하여 제출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기업마당에 등록된 문구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내용

「인천광역시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관련 ‘인천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 - 인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사업장 포함 ☞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 지원 - (방호장치) 「산업안전보건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방호조치를 위한 모든 안전장치 - (보호구) 「산업안전보건법」제84조 의한 안전인증 제품 - (휴게시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조치

신청기한

예산 소진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