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방호장치·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설비 지원)
인천에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방호장치, 보호구, 휴게시설을 개선할 때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나한테 해당될까?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인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어요.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에 해당하는 사업장도 포함돼요.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까지 방호장치(안전장치), 안전인증 보호구,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맞추기 위한 개선 비용을 지원해요.
꼭 알아둘 것
-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마감되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 인천시에 주소지를 둔 사업장만 신청할 수 있어요.
- 보호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 제품만 지원돼요.
- 신청서는 서명 또는 도장을 찍은 뒤 스캔해서 이메일(fktuin@fktuin.com)이나 팩스(032-437-8511)로 내야 해요.
- 팩스로 보냈다면 꼭 전화(032-437-8501)로 접수 여부를 확인하세요.
신청 준비물
이메일 및 팩스 접수 - 이메일 : fktuin@fktuin.com - 팩스 : 032-437-8511 ※ 팩스 접수는 전화로 접수 확인 필요 ※ 전자우편 및 팩스 제출 시 스캔(서명 또는 인 포함)하여 제출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기업마당에 등록된 문구
중소기업
「인천광역시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관련 ‘인천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 - 인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사업장 포함 ☞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 지원 - (방호장치) 「산업안전보건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방호조치를 위한 모든 안전장치 - (보호구) 「산업안전보건법」제84조 의한 안전인증 제품 - (휴게시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조치
예산 소진시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