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2026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대출이자 연 4% 지원)
여수시가 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소상공인에게 2년 동안 대출이자 일부(연 4.0%)를 대신 내주는 사업입니다. 이번 공고는 지원계획 변경 공고입니다.
나한테 해당될까?
꼭 필요아래는 전부 해당돼야 해요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보세요.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누가
여수시에 사업장이 있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 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대출이 가능한 분이 대상입니다.
무엇을
업체당 5,000만원 이내로 융자를 추천해 주고, 2년간 대출금리 연 4.0%를 시가 보전해 줍니다. 융자조건은 2년 거치 후 일시상환입니다.
꼭 알아둘 것
-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마감돼요
- 방문 접수만 가능해요 (여수상공회의소 내 여수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 2년 거치 후 일시상환 조건이라 2년 뒤 원금을 한 번에 갚아야 해요
- 이자 지원은 2년간만, 연 4.0%까지예요
- 대출 자체는 협약 금융기관 심사를 통과해야 받을 수 있어요
신청 준비물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좌수영로 962-12, 여수상공회의소 내 여수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기업마당에 등록된 문구
지원대상
소상공인
지원내용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이차보전)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여수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 - 여수시에 사업장이 있고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 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담보 및 신용대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융자추천 한도 업체당 5,000만원 이내, 융자조건 2년 거치 일시상환, 이차보전 대출금리 연 4.0%(2년간) 지원
신청기한
예산 소진시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