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26년 2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변경 공고 (대출이자 일부 지원)
충북 중소기업이 은행 대출이나 도 육성기금 대출을 받을 때 이자 일부를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이번 공고는 지원규모와 기업이 내는 금리가 바뀌어서 다시 나온 변경 공고입니다.
나한테 해당될까?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적용 대상)이 신청할 수 있어요. 자세한 대상은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은행협약자금(창업·경쟁력강화, 경영안정, 고용창출,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등)과 중소기업육성기금(소기업특별지원, 청년창업지원, 가족친화기업, 벤처·지식산업, 디지털·저탄소전환, 특별경영안정 자금 등)을 융자로 지원해요. 금액·금리 등 세부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꼭 알아둘 것
-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마감돼요.
- 온라인이 아니라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접수해요(충청북도기업진흥원 2층 기업지원부).
- 융자(대출)라서 원금은 갚아야 하고, 이자 일부만 지원돼요.
- 이번 공고로 지원규모와 기업부담금리가 바뀌었으니 최신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신청 준비물
방문, 우편 접수 - 접수처 : (28399)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충청북도기업진흥원 2층 기업지원부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기업마당에 등록된 문구
중소기업
충청북도 공고 제2025-1914호(2025.12.30.), 제2026-1111호(2026.07.16.) 「2026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변경공고」와 관련, 지원규모 및 기업부담금리가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은행협약자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 은행협약자금 :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기업정주여건(기숙사)조성, 경영안정지원자금,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 중소기업육성기금 : 가족친화기업특별자금, 소기업특별지원자금, 벤처ㆍ지식산업지원자금, 청년창업지원자금, 디지털ㆍ저탄소전환촉진자금,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예산 소진시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