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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점포 모집 변경 공고)

봉화군 소상공인에게 작년 카드매출액의 0.4%를 카드수수료 부담 덜어주는 지원금으로 돌려주는 사업이에요.

소상공인세금·수수료

나한테 해당될까?

꼭 필요아래는 전부 해당돼야 해요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해 보세요.

AI가 공고를 읽고 만든 참고용 체크리스트예요. 최종 자격은 접수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어떤 지원인가요?

누가

2025년 연매출이 3억원 이하이고, 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봉화군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무엇을

2025년 카드매출액의 0.4%를 지원해요(카드매출액 ÷ 1.1 × 0.4%). 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이에요.

꼭 알아둘 것

  • 접수 순서는 온라인(행복카드.kr) 등록 기준으로 정해져요. 팩스·우편으로 내면 순번이 늦어질 수 있으니 온라인 신청을 권해요.
  • 지원금은 작년 카드매출액 ÷ 1.1 × 0.4%로 계산되고, 업체당 5만원~40만원 범위에서 지급돼요.
  • 매출액은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으로 확인하니 미리 발급해 두세요.
  • 사업자등록증 주소가 봉화군이어야 해요.
  • 신청기간은 2026년 4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예요.

신청 준비물

방법

온라인 접수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행복카드.kr - 접수처 ㆍ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ㆍ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북부지소(안동시 북순환로 387, 2층) ㆍ 봉화군 소상공인연합회(경북 봉화군 내성로 105, 2층) ※ 접수 우선순위는 온라인(행복카드.kr) 등록 기준으로 결정되며, 팩스ㆍ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경우 접수 순번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공고 원문 그대로 보기 기업마당에 등록된 문구
지원대상

소상공인

지원내용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국내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점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전년도(‘25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인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가 봉화군인 소상공인 ※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혹은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함 ☞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업체당 최저 5만원 최대 40만원 이내) ※ 지원금 산정방법 : ’25년 카드 매출액 / 1.1 * 0.4%

신청기한

2026-04-29 ~ 2026-11-30